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9〉
1.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개정 2017.12.29〉
2.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개정 2017.12.29〉
3.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4.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라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7.12.29〉
5.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①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지목의 변경
3.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7.12.29〉
1. 업무와 관련된 실과소장
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3. 법학이나 지적 ㆍ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지적재조사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7.12.29〉<개정 2018.10.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게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③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5. 7. 7.>
① 법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장흥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경계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7.12.29〉
가. 장흥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결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17.12.29〉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의결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된 경계결정(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에 대한 의결 요구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경계결정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7.12.29〉<개정 2018.10.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경계결정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게는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12.27.>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8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안건 의결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 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 경계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5. 7. 7.>
법 제32조에 따라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흥군 지적재조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17.12.29〉
1.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계획의 입안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지적재조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단원은 지적업무팀장,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자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8.10.1>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
3. 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 예산관리 총괄
4. 사업관련 각종 통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일필지 조사 업무
8. 사업대행자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9. 경계설정ㆍ조정ㆍ결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에 관한 사항
10.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현황 관리
11. 경계결정, 조정금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
12.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