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기관ㆍ단체 등의 협력방법을 모색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바탕으로 안심하고 살기 좋은 장흥을 만들기 위한 “장흥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흥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기관ㆍ단체 등의 협력방법을 모색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바탕으로 안심하고 살기 좋은 장흥을 만들기 위한 “장흥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7. 28., 2023. 12. 22.>
2.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7. 28., 2023. 12. 22.>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4. “사회적 약자”란 아동ㆍ청소년ㆍ노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2.>
5. “민간단체”란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장흥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흥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23. 12. 22.>
②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장흥군의회 의장, 장흥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장흥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3. 12. 22.>
1. 아동ㆍ청소년 또는 노인 분야 전문가
2.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3.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4. 행정, 교육, 언론기관 관계자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한 공이 있는 자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개정 2017.12.29., 2023. 12. 22.>
① 위원장은 군수ㆍ경찰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흥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2.>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삭제 2023. 12. 22.>
5. <삭제 2023. 12. 22.>
6. <삭제 2023. 12. 22.>
7.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3. 12. 2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ㆍ건의사항 수렴
3.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 추진
5. 범죄예방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6. 범죄피해자(범죄행위로 사망한 사람)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
7. 그 밖의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12. 22.>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한다. <개정 2017.12.29>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7.12.29>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① 군수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의 민간단체는 다음의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군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2.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목적을 두고 조직의 유지와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것
3.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할 것
4. 그 밖에 군수가 범죄예방과 범죄행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등
군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 이라 한다)을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유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군수는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의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장흥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세출예산 집행기준」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