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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166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2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기관ㆍ단체 등의 협력방법을 모색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바탕으로 안심하고 살기 좋은 장흥을 만들기 위한 “장흥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7. 28., 2023. 12. 22.>
2.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7. 28., 2023. 12. 22.>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4. “사회적 약자”란 아동ㆍ청소년ㆍ노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2.>
5. “민간단체”란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

협의회 설치

장흥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흥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23. 12. 22.>
②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장흥군의회 의장, 장흥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장흥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3. 12. 22.>
1. 아동ㆍ청소년 또는 노인 분야 전문가
2.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3.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4. 행정, 교육, 언론기관 관계자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한 공이 있는 자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개정 2017.12.29., 2023. 12. 22.>

제5조

위원장의 선출과 임무

① 위원장은 군수ㆍ경찰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흥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2.>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삭제 2023. 12. 22.>
5. <삭제 2023. 12. 22.>
6. <삭제 2023. 12. 22.>
7.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

제7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3. 12. 22.>

제8조

협의회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ㆍ건의사항 수렴
3.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 추진
5. 범죄예방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6. 범죄피해자(범죄행위로 사망한 사람)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
7. 그 밖의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9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12. 22.>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한다. <개정 2017.12.29>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7.12.29>

제11조

예산지원 등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12조

민간단체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의 민간단체는 다음의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군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2.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목적을 두고 조직의 유지와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것
3.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할 것
4. 그 밖에 군수가 범죄예방과 범죄행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등

제13조

장례비 등 지원

군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 이라 한다)을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유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14조

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

군수는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의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장흥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세출예산 집행기준」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