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장흥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장흥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방재단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17. 12. 29>
명칭은 “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개정 2017. 12. 29>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9>
③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 읍ㆍ면 방재단원은 군 방재단원이 되며 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읍ㆍ면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대표는 읍ㆍ면방재단을 대표한다.
⑤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군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 12. 27.>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0.12.30.>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개정 2017. 12. 29>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 12. 29>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관계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개정 2017. 12. 29>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수도, 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개정 2017. 12. 29>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재단장 또는 군수는 단원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군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군 재해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⑧ 군수는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훈련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7. 12. 29>
6. 중앙지원단 자문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7. 12. 29>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의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개정 2017. 12. 29>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개정 2017. 12. 29>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 12. 29)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