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른 장흥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4. 11. 18.〉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른 장흥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4. 11. 18.〉
① 장흥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17.12.29〉
②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7.12.29〉<개정 2018.10.1>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5. 7. 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