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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114150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2-24공포 2025-02-24공포번호 2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장흥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15.>

제2조

정원의 총수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5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13. 6. 28, 2014.4.1, 2014. 6. 30., 2016. 6. 30., 2016. 12. 30., 2017. 6. 30. 2017. 6. 30., 2017.12.29., 2018. 10. 1., 2019.12.27., 2020. 7. 2., 2020. 12. 24., 2022. 12. 23.>
1. 집행기관의 정원 : 640명 <개정 2011.12.30, 2013. 6. 28, 2014.4.1, 2014. 6. 30, 2015. 6. 26., 2016. 6. 30., 2016. 12. 30., 2017. 6. 30., 2017. 6. 30., 2017.12.29., 2018. 10. 1., 2019.12.27., 2020. 7. 2., 2020. 12. 24., 2024. 12. 30.>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개정 2017. 6. 30., 2018. 10. 1., 2022. 12. 23., 2024. 12. 30.〉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2. 24.>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