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6. 25, 2025. 11. 12.>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6. 25, 2025. 11. 12.>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8. 6. 25, 2025. 11. 12.>
〈삭제 2014. 4. 22〉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책임범위〈개정 1997. 5. 26〉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6. 25>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삭제 2000. 7. 31〉
2. 〈삭제 2000. 7. 31〉
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같은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4. 4. 22, 2018. 6. 25〉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지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22, 2018. 6. 25, 2025. 11. 12.>
1. 학교장 추천서 1통.〈신설 2014. 4. 22)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신설 2014. 4. 22)
4. 재정보증서 1통.〈신설 2014. 4. 22)
5. <삭 제>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신설 2014. 4. 22>
7. 주민등록등본 1통.〈신설 2014. 4. 22)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한다.〈개정 2000. 7. 31, 개정 2018. 6. 25〉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14. 4. 22, 개정 2025. 11. 12.>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개정 2018. 6. 25>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지급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7. 5. 26, 2018. 6. 25〉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6. 25>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개정 2025. 11. 12.>
2. 공무이외의 질병 그 밖에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개정 개정 2018. 6. 25>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장학금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따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한다.<개정 2025. 11. 12.>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별지 제8호서식) <개정 개정 2018. 6. 25>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 6. 25>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