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
이 조례는 장흥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시출장이 필요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 (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 30., 202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6. 30., 2025. 12. 29.>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5. 12. 29.>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14. 4. 28., 2025. 12. 29.>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위 및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20. 12. 30., 2025. 12. 29.>
군수는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7. 6. 30., 2025. 12. 29.>
① 군수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신설 2014. 4. 28., 2025. 12. 29.>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4. 28〉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개정 2024. 3. 26.>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2025. 12. 29.>
군수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7. 6. 30., 2025. 12. 29.>
1.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9.26, 2017. 6. 30., 2025. 12. 29.>
2.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개정 2025. 12. 29.>
3.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4. 28, 2017. 6. 30., 2025. 12. 29.>
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장흥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2014. 4. 28, 2017. 6. 30., 2025. 12. 29.>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개정 2017. 6. 30., 2025. 12. 29.>
5.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25. 12. 29.>
6.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12. 29.>
7.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4. 28, 2017. 6. 30., 2025. 12. 29.>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4. 4. 28, 2017. 6. 30., 202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