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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14142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2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4의 지급구분표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7.12.29〉

제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