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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4140

전라남도 장흥군규칙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13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제2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6. 6. 30., 2025. 11. 12.>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당해 공무원의「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계산한다.<개정 2016. 6. 30., 2025. 11. 12.>

제4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 의장이 그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5. 11. 12.>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수당지급규정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장애가 발생한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한다. <개정 2016. 6. 30., 2025. 11. 12.>

제6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 6. 30.>

제7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개정 2016. 6. 30., 2025. 11. 12.>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25. 11. 12.>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제9조

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16. 6. 30.>

제10조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16 .6. 30.>

제11조

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6 .6. 30.>

제12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6. 6. 30., 2025. 11. 12.>

제14조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ㆍ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ㆍ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ㆍ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 6. 30.>

제15조

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ㆍ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직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계ㆍ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25. 11. 12.>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

조기퇴직수당지급 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