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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14134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장흥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2.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ㆍ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문화예술ㆍ도로업무 부서장
2. 위촉직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심의결과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8조

현장조사 등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나 정보 요청 및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7. 7.>

제1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