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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4131

전라남도 장흥군규칙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13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30, 2025. 11. 1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주요업무”라 함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요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자체평가”라 함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산하부서”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해 장흥군수(이 “군수”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5.“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자체평가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자체평가 실시 방향
2. 자체평가 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방법
4. 자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기획홍보실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홍보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하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하부서의 계획간 내용의 충돌, 투자의 중복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나 자원의 이용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의 변경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25. 11. 12.>
1. 상위계획의 변경
2. 당해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3.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4.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산하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정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상반기 평가를 산하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제7조

수시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홍보실장은 수시평가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서류ㆍ장부 등과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목표관리

① 군수는 조직 구성원의 연간 업무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평가실무반 구성

①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ㆍ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제10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분야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제11조

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① 기획홍보실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산하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하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② 기획홍보실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6조제2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주요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장흥군정평가위원회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장흥군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5. 11. 1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11. 12.>

제19조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책개발팀장이 된다.<개정 2024. 10. 7.>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0조

자료제출

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은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5. 11. 12.>

제2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25.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