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장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0. 5., 2025. 11. 12.>
이 규칙은「장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0. 5., 2025. 11. 12.>
① 「장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흥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0. 5., 2025. 11. 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개정 2021. 10. 5.>
2.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개정 2021. 10. 5.>
3. 조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심의ㆍ조정<신설 2021. 10. 5., 개정 2025. 11. 12.>
4. 예산낭비사례 신고, 예산절감 및 세입 증대 등 제안<신설 2021. 10. 5.>
5.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활동<신설 2021. 10. 5.>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개정 2021. 10. 5.>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 10. 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재무과장, 주민복지과장, 농산유통과장, 건설도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대학교수, 재정ㆍ세무ㆍ예산ㆍ법률 등 전문가와 지역 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9.15. 2018.10.1., 2023. 3. 28.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10. 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2018.10.1>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주민이 장흥군 외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위원회는 회의결과 등의 기록보존 및 공개를 위해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의 서명을 각각 받는다.
①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석 위원에 대하여는「장흥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따라 출석한 자에 대하여 참석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