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장흥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장흥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7.12.29〉
1. 삭제〈2004. 12. 30〉
2.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
3. 삭제〈1995. 8. 7〉
4.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신설 1996. 8. 19, 삭제 2004. 12. 30〉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