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7, 2017. 12. 29, 2021. 12. 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7, 2017. 12. 29, 2021. 12. 29.>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 9. 16, 2008. 3. 17, 2017 .12. 29, 2021. 12. 29.,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