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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1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7, 2017. 12. 29, 2021. 12. 29.>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 9. 16, 2008. 3. 17, 2017 .12. 29, 2021. 12. 29.,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