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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4122

전라남도 장흥군규칙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12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제2조

시설구분

장흥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은 여성기능교육, 노인 및 여성복지시설, 독서실, 상담실, 강당, 재가복지봉사센터, 그 밖의 시설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 6. 25>

제3조

시설별 운영시간

각 시설별 개관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복지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관장은 전임강사 등을 위촉하기 위해 복지관위촉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8. 6. 2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수탁인 경우 위원은 법인이사회에서 자체 선정하여 운영하고 직영인 경우 당연직 위원은 복지관관리업무팀장 1명, 복지관관리업무담당자 1명으로 한다. <개정2018.10.1>
④ 위원회의 심사 평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위원회는 전임강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상담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복수로 추천을 받아 유능한 자를 심사 결정한다.

제5조

전임강사 등의 위촉

① 복지관에는 전임강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상담원을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전임강사 등은 관장이 위원회 심사를 거쳐 고득점 자를 위촉한다.
③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교육

① 기능교육 수강을 원하는 자는 수강원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교육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한다.
1. 교육수강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출석부(별지 제3호서식)
3. 교육일지(별지 제4호서식)
4. 기능교육학생 학적부(별지 제5호서식)
③ 교육생에 대한 평가는 기별 1회로 하고 교육생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경쟁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를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④ 정규과정을 이수한 자는 수료증을 교부한다.
⑤ 교육생 평가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생학적부 평가접수에 따른다. <개정 2018. 6. 25>

제7조

방과후 교실

① 아동 방과후 교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입소원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소자격은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든지 입소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입소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방과 후 교실 아동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간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④ 방과 후 교실 아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한다.
1. 방과후 교실 입소아동신청대장(별지 제7호서식)
2. 방과후 교실 아동교육일지(별지 제8호서식)

제8조

노인복지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인문제 상담
2.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교육

제9조

건강관리실 운영

① 관장은 주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강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건강관리실 이용대상은 장흥군에 거주하는 주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질서유지 등 이용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장은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여성복지

①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취미교실 운영
2. 교양강좌
3. 가정문제 상담
4. 취업ㆍ부업알선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 6. 25>
② 취미교실 운영에 관한 각종 제반사항을 제6조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제11조

독서실 운영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개정 2018. 6. 25>
② 면학 분위기 등을 방해한 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강당운영

① 강당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강당사용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강당의 사용범위는 연예ㆍ음악ㆍ영화ㆍ주민교육ㆍ공연 및 각종행사 그 밖의 집회의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③ 관장은 강당사용 신청후 3일 이내에 사용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용허가시는 사용료 납입고지서(별지 제10호서식) 및 강당사용허가서(별지 제11호서식)를 동시에 발부한다.
④ 강당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물 등 이용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관장은 시설물사용자에게 이용료 및 공공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사용이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학술자선에 관한 것 또는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제14조

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15조

상담실

① 상담실에서는 가정문제상담, 노인문제상담, 청소년상담, 여성상담 등 상담전반에 관한 내방, 전화, 방문 또는 우편 상담한다.
② 상담내용은 절대 비밀을 보장한다.
③ 상담사항을 사후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한다.
1. 상담 접수부(별지 제13호서식)
2. 상담일지(별지 제14호서식)

제16조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①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정, 편부ㆍ편모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소외계층 중에서 재가복지봉사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가사ㆍ간병ㆍ정서ㆍ의료ㆍ결연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재가복지봉사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
2. 자원봉사자 관리카드(별지 제16호서식)
3. 요보호대상자 관리카드(별지 제17호서식)

제17조

대장비치

① 관장은 복지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복지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
3. 복지관 운영일지(별지 제18호서식)
4. 수입ㆍ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5. 기타 필요한 관계대장 및 관련문서철
6. 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9호서식)
7. 복지관 임대료 및 사용료 부과대장(별지 제20호서식)
8. 복지관 사용 허가대상(별지 제21호서식)
② 조례 제5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