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2, 2017. 12. 29.1 2025. 3. 28.〉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2, 2017. 12. 29.1 2025. 3. 28.〉
사회복지관 명칭은“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며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37-24에 둔다.〈개정 2015. 11. 2., 2025. 3. 28.〉
복지관의 사업내용은「별표」와 같다.
① 복지관을 법인에서 위탁 운영하는 때에는 법인이사회에서 복지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자체 임명한 후 군수에게 임명사항을 통보한다.〈개정 2015. 11. 2〉
② 직영인 경우 공무원관장은 5급 이상 공무원(5급 상당 공무원 포함)을 임명하고 민간인관장은 관장자격요건을 갖춘 자중 군수가 임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에서 정한 관장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임명한다.
④ 민간인 관장의 임기는 5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①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수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 2025. 3. 28.〉
②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되면 군수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위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 2024. 3. 26.〉
③ 군수는 위탁법인(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복지관 개관 2개월 전까지 선정하여 복지관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기간 등 복지관의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
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5. 11. 2, 2017.12.29〉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은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복지관장은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우선적인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복지관 시설의 사용료ㆍ이용료 및 수강료(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3.「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신설 2019. 5. 13.>
군수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관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
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탁 받은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11. 2〉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운영과 관련되거나 복지관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관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증명서는 복지관 위ㆍ수탁 협약체결 후 복지관 운영 전날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 2017.12.2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복지관운영의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법인이 해체되거나 파산될 경우
3.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반한 경우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운영의 위탁을 취소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복지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5. 11. 2〉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1. 2, 2017.12.29〉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복지관의 재무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1. 2〉
① 군수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연 1회 정기 또는 필요시 점검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개정 2015. 11. 2, 2017.12.29〉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