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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1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장흥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의 공포 또는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1. 8, 1997. 9. 29, 2008. 3. 17, 2016. 12. 30., 2026. 8. 10.〉

제2조

전문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3조

조례의 공포절차

① 조례의 전문에는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개정 1994. 11. 8, 2016. 12. 30, 2017.12.29〉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개정 1994. 11. 8, 2016. 12. 30, 2017.12.29, 2022. 2. 18.〉

제4조

규칙의 공포절차

규칙(법 제52조에 따른 의회규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다만, 그 규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일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에 적어야 한다.〈개정 1994. 11. 8., 2016. 12. 30, 2017.12.29, 2022. 28. 18., 2026. 8. 10.〉

제5조

예산 등의 고시절차

예산 및 예산외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사실을 적고 그 일자를 기록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1994. 11. 8, 2016. 12. 30, 2017.12.29., 2026. 8. 10.〉

제6조

공포번호 부여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로 표시한다.〈개정 1997. 9. 29〉
③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번호는 별표의 예시와 같이 부여한다.〈개정 1994. 11. 8〉
④ 제3항의 공포번호를 부여할 경우에는 의회에 따로 대장을 두지 아니하고, 군의 자치법규공포 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 11. 8, 2017.12.29〉

제7조

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은 군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의장이 공포한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개정 1997. 9. 29, 2016. 12. 30, 2022. 2. 18.〉

제8조

공포일

자치법규 등 공포일과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1997. 9. 29, 2016. 12. 30〉

제9조

시행일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개정 1997. 9. 29〉

제10조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7.12.29〉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