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에서 발급한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에 따른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3. 16, 2008. 3. 17, 2017.12.29, 2026. 2. 9.>
이 조례는 장흥군에서 발급한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에 따른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3. 16, 2008. 3. 17, 2017.12.29, 2026. 2. 9.>
장흥군에서 발급한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에 따른 제증명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7. 5. 22, 2017.12.29〉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의 요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개정 1998. 3. 16, 2006. 10. 13, 2013. 10.18〉
삭 제〈1998. 3. 16〉
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1998. 3. 16, 2017. 5. 22〉
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명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7. 5. 22, 2017.12.29〉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다수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26. 2. 9.>
① 수수료는 장흥군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하거나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의해 징수 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붙임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 3. 17, 2026. 2. 9.>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개정 2017. 5. 22〉
③ 삭제〈1998. 3. 16〉
④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 각종 민원발급시스템으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 7. 20, 개정 2006. 10. 13, 2013. 10. 18, 2026. 2. 9.>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3.2, 2014.1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ㆍ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7. 5. 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개정 2001. 7. 20, 2017. 5. 22, 2017.12.2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2017.12.29, 2026. 2. 9.>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열람수수료〈개정 2002. 3. 19〉
4. 경찰공무원과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신분이 확인된 사람이 군 본청과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에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신설 2002. 3. 19, 개정 2008. 7. 28〉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2.3.2, 개정 2019. 7. 1.>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26. 2. 9.>
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다만, 「등기사항 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신설 2026. 2. 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