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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정남진해양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4112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4-03-26공포 2024-03-26공포번호 2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군 레저관광활성화와 어촌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정남진해양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정남진해양낚시공원의 시설이란 낚시와 휴양을 위하여 육상ㆍ해양에 시설된 낚시시설과 휴게시설 일체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시설”이란 낚시교, 잔교식낚시터, 부잔교식낚시터, 육상낚시터, 해양펜션을 말한다.〈개정 2014. 4. 28〉
2. “휴게시설”이란 안내소, 정자, 해안데크, 파고라 등 휴게시설을 말한다.
3. “해양펜션”이란 해상에 숙박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4. 4. 28〉

제3조

명칭 및 위치와 범위

① 명칭은 정남진해양낚시공원 (이하“해양낚시공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위치와 범위는 장흥군 회진면 해양낚시길 137과 유어장 지정 및 낚시터업허가 면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28, 2017. 5. 22, 2017. 12. 29〉

제4조

운영시간

① 해양낚시공원시설의 영업시간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로 한다. 단, 해양펜션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4. 4. 28〉
② 제1항의 영업시간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5조

사용료 및 입장료

① 낚시를 목적으로 해양낚시공원 내에 있는 낚시교와 잔교식 낚시터, 부잔교식낚시터, 육상낚시터, 해양펜션, 그 밖의 편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 4. 28, 2017. 12. 29〉
② 낚시 이외의 가족단위 소풍 및 시설의 견학을 목적으로 해양낚시공원의 해안테크, 정자 등 휴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입장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장한 자가 낚시를 하고자 할 경우는 입장료를 제외한 낚시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만 낚시시설에 입장할수 있다.〈개정 2017. 5. 22〉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와 입장료를 납부한 자가 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해양낚시공원을 나갔다가 남은 시간을 이용하기 위해 다시 입장하고자 할 경우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해양낚시공원을 나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와 입장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와 입장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5조에 따른 사용료 및 입장료는 시설의 입장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펜션은 예약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28〉 ② 납부된 사용료 및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7. 5. 22〉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낚시공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신청인이 이용 1일 전에 계약해제 또는 이용의 신청을 취소하여 관리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개정 2017. 12. 29> ③ 시설사용 예약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 반환금 환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14. 4. 28, 개정 2017. 12. 29〉

제7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해양펜션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4. 4. 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개정 2017. 12. 29>
3. 해양낚시공원과 관련된 취재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운영관리 및 위탁

해양낚시공원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해양낚시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수 있다.

제9조

위탁관리의 자격

제8조 단서조항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위탁관리의 자격은 생산자 단체, 어촌계, 법인으로 한다.

제10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3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 후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하였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사용료

위탁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제12조

위탁관리자의 모집 및 선정

① 해양낚시공원의 위탁관리자 선정을 위하여 군수는 군 홈페이지, 군보 등을 활용하여 20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22〉
② 해양낚시공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소정의 서류를 첨부한 수탁운영관리 신청서를 기한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의 수탁자가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2항의 해양낚시공원 수탁운영관리신청서가 제출되면 군수는 위탁 받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어촌계, 법인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위탁여부를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4. 3. 26.>

제13조

협약체결 등

① 위원회에서 수탁자가 선정되는 즉시 수탁자는 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와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와 협약체결시 따로 정할수 있다.
③ <삭제 2021. 8. 9.>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의 영업행위는 지정된 장소만 해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영업행위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29>
② 수탁자는 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낚시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해양낚시공원내 일체의 시설물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운영목적상 증ㆍ개축 등(이하 “시설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로부터 시설변경 요청이 있을 시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계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기관에서 발급하는 사업자와 등록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5조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영업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

공공요금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수도, 전기, 쓰레기 처리등의 공공요금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보험가입 등

수탁자는 해양낚시공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등 인적ㆍ물적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22〉

제18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한 시설을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2.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위탁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0.12.30.>
3. 수탁자의 운영실적 미흡 등 정상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군수의 자료 제출 요구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될 때 <개정 2024. 3. 26.>
5. 납부기한 내에 위탁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군에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9조

청문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0조

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수탁자는 해양낚시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서 지정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

감독

① 군수는 필요시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