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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4111

전라남도 장흥군규칙시행 2018-10-01공포 2018-10-01공포번호 12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사용료 납부 등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시설사용료, 체험료 및 입장료 등은 수납일 다음 날까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지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에는 매월 말일기준 정산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8. 1. 15, 2018. 6. 25>

제3조

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우드랜드 내 현장책임자는 일일근무상황 등을 근무일지에 기록하여 일별, 주별, 연별로 산림휴양과장에게 보고한 후 비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8. 1. 1 ,2018.10.15>
② 관리운영자는 매월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5>

제4조

2018. 1. 15삭제

삭제 (2018. 1. 15)

제5조

2018. 1. 15삭제

삭제 (2018. 1. 15)

제6조

목공예센터 공방입주자

① 목공예센터 공방입주자의 자격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고일 현재 목공예 제조관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목공예 제작업체 또는 법인으로 관내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자
2. 자영능력과 시설투자에 따른 부담능력이 있으며 영업제한을 받지 않고 관련법에 따라 시설물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개정 2018. 1. 15>
3. 목공예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경력증명이 가능한 자 <개정 2018. 1. 15>
4. 목공예관련 무형문화재 또는 목공예 기술전수자
② 공방입주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설물훼손 등에 따른 원상복구에 필요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예공방은 목공예 제작, 판매, 체험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며 사용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단,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5>

제6조의2

음식점 입주자

① 음식점 입주자의 자격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고일 현재 요식업 관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이 가능한 자
2. 자영능력과 시설투자에 따른 부담능력이 있으며 영업제한을 받지 않고 관련법에 따라 시설물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조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조리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음식점 입주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원상복구에 필요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음식점은 음식판매를 목적으로 운영하며 사용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등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단,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15]

제6조의3

그 밖의 시설물 입주자

①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목공예센터 공방입주자와 음식점 입주자를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 입주자의 자격조건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고일 현재 주소가 군으로 되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및 생산제품과 군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자
2. 자영능력과 시설투자에 따른 부담능력이 있으며 영업제한을 받지 않고 관련법에 따라 시설물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그 밖의 시설물 입주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원상복구에 필요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등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15]

제7조

위탁사용료의 납부 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수탁자는 사용료를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5>
②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과 그 밖의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8. 1. 15>
③ 만일,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5>

제8조

업무협약 등

우드랜드 관광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조 체계가 필요할 때에는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으며 협약서에 따라 시설사용일정, 시설사용료, 체험료 및 입장료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