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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4110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3-28공포 2025-03-28공포번호 2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목재문화를 진흥시키고 생태적인 고을환경을 조성하여 군민건강증진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이하 "우드랜드"라 한다)"란 목재문화 체험관, 목공예센터, 목재산업지원센터, 난대자생식물원 및 부대시설(치유의 숲 체험장, 생태건축체험장, 강의실, 편백소금집, 실습장, 주차장, 숲치유센터 등)을 말한다. <개정 2011.1.17., 2016. 3. 29., 2017. 9. 22.>
2.“목공예센터", "목재산업지원센터" 란 목재 등을 이용하여 목공예 공방ㆍ체험, 목공예 및 목재산업 교육, 전시ㆍ판매, 창업보육, 갤러리 카페 등을 할 수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17., 2016. 3 .29.>
3. "난대자생식물원"이란 난대지역에서 생육이 가능한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보전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신설 2017. 9. 22.>
4.“치유의 숲 체험장”이란 산림 내에서 풍욕, 산림욕 및 편백 노천탕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1.1.17., 2016. 3. 29.>
5.“생태건축 체험장”이란 다수를 수용하여 세미나, 워크숍, 집단숙박 목적의 건축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6. 3. 29.>
6.“목공예 체험장”이란 목공 서각 등 목공예 체험을 위하여 지은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6. 3. 29.>
7. "숲치유센터"란 향기, 경관등의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물을 말한다.<신설 2017. 9. 22.>
8. "편백소금집" 이란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치유 및 예방하기 위해 편백나무와 소금 등을 활용한 체험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11.1.17., 2016. 3. 29.>
9.“시설사용료”란 우드랜드 내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1.17., 2016. 3. 29.>
10.“체험료”란 우드랜드의 목공예체험프로그램, 산림치유프로그램, 유아숲체험프로그램 등 숲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1.17., 2016. 3. 29., 2017. 9. 22.>
11. "이용료" 란 편백소금집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 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1.1.17., 2016. 3. 29.>
12. "입장료" 란 우드랜드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1.12.13., 2016. 3. 29.>
13. "매표관리소" 란 우드랜드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며 관리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11.12.13., 2016. 3. 29.>

제3조

위치

우드랜드는 장흥군 장흥읍 우드랜드길 180 등 주변의 억불산 일대에 둔다. <개정 2016. 3. 29.>

제4조

업무 및 기능

우드랜드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7>
1. 목공예품 제작, 체험, 교육, 공예품 전시판매 및 홍보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DIY)
3. 목재, 흙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건축체험
4. 숲과 생약초 등을 활용한 건강체험
5. 청소년 녹색학교(Green School)체험
6.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7. 편백소금집내 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치유 및 체험 <신설 2011.1.17>
8. 그 밖에 우드랜드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공 등<개정 2021. 6. 28>

제5조

개장 및 휴장

① 우드랜드는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월요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의 다음날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드랜드의 시설 점검 및 그밖에 사유로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 7일 전에 휴장 내용을 우드랜드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6. 28>

제6조

관람 및 운영시간

① 우드랜드의 관람 및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7>
1.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1.12.13, 2021. 6. 28>
2. 삭제 <2011.12.13>
3. 단, 편백소금집의 운영시간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09시부터 24시까지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00시부터 24시까지 운영 한다.<신설 2011.1.17, 개정 2011.12.13, 개정 2013. 5. 10, 2021. 6. 28.>
② 제1항의 관람 및 운영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제7조

시설사용료 등

① 우드랜드에 방문하여 생태건축 체험장, 목공예 체험장 등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우드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16. 3. 29.>
② 생태건축체험장 시설을 사용하는 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사용 당일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시설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1.12.13., 2013.5.10.,2016. 3. 29., 2017. 9. 22.>
③ 우드랜드 편백소금집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하며 징수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1.1.17., 2016. 3. 29., 2017. 9. 22.>
④ 우드랜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에 드는 재료비 등 실비의 소요비용을 체험료로 징수하며 징수기군은 별표4와 같다.<신설 2017.9.22, 개정 2021. 6. 28.>

제8조

시설사용료 면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11.1.17, 2021. 6. 28>
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생태건축체험장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 중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이용 우대 자에게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또는 무료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 10. 31. 개정 2019. 5. 7.>
4.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신설 2019. 5. 13.>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9. 5. 13.>

제8조의2

입장료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11.12.13>

제8조의3

입장료의 징수 등

①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판매 시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11.12.13>
② 입장권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1.12.13>

제8조의4

입장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신설 2011.12.13., 개정 2016. 3. 29, 2021. 6. 28.>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16. 3. 29., 2017. 9. 22., 2023. 7. 28.>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3.5.10., 2017. 9. 22., 2019. 7. 1.>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16. 3 .29.>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16. 3. 29.>
7.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8.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 12. 29.>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 12. 29.>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 12. 29.>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 12. 29.>
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6. 3. 29., 2021. 12. 29.>
14. 그날 생태건축체험장 예약 이용자<개정 2021. 6. 28, 2021. 12. 29.>
15. 장흥군민 임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계증명서를 보여 주어 장흥군민으로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 3. 29, 2021. 6. 28, 2021. 12. 29>

제8조의5

입장료의 감면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 3. 10. 조례 제2458호>

제9조

요금표 게시

① 삭제 <2011.12.13>
② 군수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ㆍ이용료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매표관리소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③ 삭제 <2011.12.13>

제10조

행위제한

① 우드랜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1.1.17, 2021. 6. 28.>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방해를 주는 사람 <개정 2016. 3. 29.>
2. 만취되어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개정 2016. 3. 29.>
3.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사람 <개정 2016. 3. 29.>
4. 전시장 및 편백소금집에서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개정 2021. 6. 28.>
5.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6. 3. 29.>
6.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 3. 29.>
7. 우드랜드 내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ㆍ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신설 2017.9.22>
8. 그 밖에 군수가 전시장 및 편백소금집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 1. 17., 2016. 3. 29.>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수 있다. <개정 2016. 3. 29.>

제11조

사용의 예약 및 반환 등

<개정 2021. 6. 28.>
① 시설물 사용 신청자는 신청 후 3일 이내에 사용료를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환불
2. 사용일 10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환불 <개정 2011.12.13., 2017. 9. 22.>
3. 사용일 9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90퍼센트 환불 <개정 2011.12.13., 2017. 9. 22.>
4. 사용일 8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환불 <개정 2011.12.13, 2017. 9. 22.>
5. 사용일 7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70퍼센트 환불 <개정 2017. 9. 22.>
6. 사용일 6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60퍼센트 환불 <개정 2017. 9. 22.>
7. 사용일 5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50퍼센트 환불 <개정 2017. 9. 22.>
8. 사용일 4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40퍼센트 환불 <개정 2017. 9. 22.>
9. 사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30퍼센트 환불 <개정 2017. 9. 22.>
10. 사용일 2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20퍼센트 환불 <개정 2017. 9. 22.>
11. 사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10퍼센트 환불 <개정 2017. 9. 22.>
12. 사용당일 취소 및 사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지 않는다.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취소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17. 9. 22, 2021. 6. 28.>
③ 환불은 예약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에게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12.13>
④ 운영자 귀책에 따른 반환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1. 6. 28.>

제12조

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
2. 시설물의 긴급 개ㆍ보수 시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설물 사용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② 관리자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사 3일전까지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하며 재난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 그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1.12.13>

제13조

편의시설 설치 · 운영

군수는 우드랜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드랜드 내외에 다음 각호의 편익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2. 편의점
3. 기념품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4조

손해배상 등

① 군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에 손실을 끼칠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배상(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장흥군물품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제15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우드랜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그 밖에 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운영계획서를 붙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위ㆍ수탁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2021. 6. 28.>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을 승인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 사용료 결정 등

위탁 사용료는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림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7, 개정 2021.6.28>

제18조

관리감독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상황을 연 1회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28>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7>

제19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개정 2021. 6. 28>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1.1.17>

제20조

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수탁자는 우드랜드 관리 운영에 맞는 서류 및 장부 등을 비치하여 관리 한다.

제21조

생태건축 장려

군수는 군민들이 친환경적인 생태주택 신축 및 보수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력과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 6. 28>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5.10, 개정 202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