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 관산읍 삼산리에 위치한 정남진 전망대의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12. 29.>
이 조례는 장흥군 관산읍 삼산리에 위치한 정남진 전망대의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12.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1. 입장료: 정남진 전망대(이하 "전망대"라 한다)를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개정 2017. 12. 29>
2. 사용료: 전망대 안에 설치된 크로마키포토존과 전망쌍안경에 대한 사용료
3. 일 반
가. 어 른: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17. 12. 29., 2023. 7. 28.>
나.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개정 2017. 12. 29., 2023. 7. 28.>
다. 군 인: 단기하사 이하인 군인(의경, 경비교도 포함)
라.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17. 12. 29., 2023. 7. 28.>
4. 군 민: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17. 12. 29>
5. 단 체: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9>
① 전망대는 다음 각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설날 및 추석날<개정 2025. 12. 29.>
2.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의 다음날<신설 2025. 12. 29.>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개정 2025. 12. 29.>
4.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개정 2017. 12. 29., 2025. 12. 29.>
② 관리자는 제1항의 휴무일 이외에는 전망대를 개관하고 관람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① 전망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09시부터 20시까지 <개정 2017. 12. 29>
2. 동절기(11월 ~ 2월): 09시부터 19시까지 <개정 2017. 12. 29>
② 입장권 매표는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전망대의 입장료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판매된 입장권은 그날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관람할 수 없을 때에는 그날 매표시간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개정 2020.3.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9.>
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9>
3.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개정 2023. 7. 28.>
4. 65세 이상 노인<개정 2023. 7. 28.>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7. 12. 29>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에 보호자 1명 추가 <개정 2017. 12. 29, 2019. 7. 1.>
7.「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이용 우대 자<신설 2017. 10. 31., 개정 2019. 5. 7.>
8.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신설 2019. 5. 13.>
9. 장흥군민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 장흥군민으로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0. 5. 21.>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9., 2019. 5. 7., 2019. 5. 13., 2020. 5. 21.>
②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0.3.10.>
① 입장권의 앞면에는 관람대상의 명칭과 요금 등을 명시하고, 뒷면에는 관람자 준수사항 등을 기재한다.
② 입장료 징수를 위해 별지 제1호 따른 입장권을 발행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입장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별로 일반, 군민, 단체 입장권을 구분하여 각 장마다 연간 일련번호를 붙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매표소는 전망대 입구의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군수는 다음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입 장 료
2. 관람자 준수사항
3. 관람 및 매표시간
① 제5조에 따른 입장료 등의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장흥군금고에 납입 하여야 한다. 단, 주말 또는 국경일 등의 사유로 납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25. 12. 29.>
② 전망대 종사원은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일 기재하고 수입금액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신용카드로 입장료를 결재한 경우에는 전망대 별도 계좌에 입금된 확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④ 수입금 처리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장흥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8. 14., 2024. 3. 26., 2024. 3. 26., 2025. 12. 29.>
군수는 전망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종사원을 고용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거부하거나 관람 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 12. 29>
2. 과다한 음주자 또는 장내 소란행위자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7. 12. 29>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9>
5.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7. 12. 29>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관람자가 시설물 및 진열품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람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장흥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망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