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물 유통 관련 군정 특수시책사업으로 건립한 정남진 수산물위판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물 유통 관련 군정 특수시책사업으로 건립한 정남진 수산물위판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판매시설"이란 활선어를 사용할 수 있는 수족관 및 그밖에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7. 12. 29>
2. "부대시설"이란 냉동창고, 사무실 , 2층의 회 센터 및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0.12.30.>
3. "생산자 단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1. 8. 9.>
4.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1. 8. 9.>
5. "어촌계"란「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른 어촌계를 말한다. <신설 2021. 8. 9.>
① 명칭은 정남진수산물위판장(이하 “위판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위치는 장흥군 회진면 해양낚시길 135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제1항에 따른 위판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및 해당 건축물의 대지
2. 부속된 기계설비 및 장비
위판장은 군수가 운영ㆍ관리 한다. 다만, 위판장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생산자 단체, 어촌계,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위판장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 (이하“수탁자” 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판장 운영 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판장 운영 수탁 신청서가 제출되면 군수는 위탁받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어촌계, 법인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위탁여부를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기간 등 위판장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 8. 9.>
⑤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위탁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8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1. 8. 9.>
① 생산자 단체가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할 경우에는 중매인에 대한 보증금은 자체의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어촌계, 법인이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 할 경우에는 중매인에 대한 보증금은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증금액은 1중매인당 위탁사용료와 동일하며, 군 세입ㆍ세출외현금구좌에 보관한다.
④ 위판장을 폐지하거나 위탁승인을 취소하였을 경우 또는 본인이 중매를 포기할 경우 보증금은 납입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 한다. 다만, 중개료 미납 및 그 밖의 체납금, 위판장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상계하고 반환한다. <개정 2017. 12. 29>
위판장의 사용권은 군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2층의 부대시설은 운영자를 모집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위판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위판장내의 운영목적상 시설을 증ㆍ개축 등 (이하 “시설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자로부터 시설변경 요청이 있을시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사업내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운영상황을 매년1회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④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수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위탁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위판장의 관리운영에 따른 직접경비(전기, 수도, 쓰레기(규격봉투) 등)와 그 밖의 유료시설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① 수탁자는 위판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있어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관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증명서는 위탁 협약체결 후 위판장 운영 전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판장 운영의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법인이 해체되거나 파산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위판장의 운영 목적에 위반한 경우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운영의 위탁을 취소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판장 관리운영에 맞는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 관리한다.
위판장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① 군수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연 1회 정기 또는 필요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