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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정남진 물 축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41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이 대표축제로 운영하고 있는 정남진 장흥 물 축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축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2017. 12. 29., 2026. 8. 10.〉

제2조

축제의 명칭

물 축제의 명칭은 정남진 장흥 물 축제(이하 "물 축제"라 한다)로 표기한다.〈개정 2014. 4. 4, 2017. 12. 29., 2026. 8. 10.〉

제3조

개최시기

물 축제는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에 개최하며 세부 일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제4조

주요 행사내용

프로그램 등 행사내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과 관련된 체험ㆍ교육ㆍ전시ㆍ공연ㆍ경연ㆍ학술행사
2.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ㆍ전승ㆍ재현하는 행사
3. 지역의 특색자원을 활용한 연관행사
4. 지역 특산품의 판매ㆍ전시
5. 그 밖에 장흥군민과 출향향우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및 물 축제 세계화 등 발전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26. 8. 10.>

제5조

축제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명칭은 정남진 장흥 물 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4. 4. 4., 2026. 8.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3명 이내의 위원과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4. 4. 4 , 2017. 12. 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관ㆍ단체의 대표,읍면별 대표 각1명,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관광분야 종사자, 언론인, 축제 관련 전문가 중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ㆍ임명한다. 자문위원의 자격 및 위촉ㆍ임명에 관한 사항도 이와 같다.〈개정 2014. 4. 4〉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이를 수행한다.
1. 물 축제의 개최일자 및 개최기간 선정에 관한 사항
2. 물 축제의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 축제 예산의 보조금 교부신청, 집행, 정산에 관한 사항
4. 물 축제 관련 각종 설명회 개최,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9>
5. 물 축제 실행 전반에 관한 사항 및 물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 3. 26.>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8. 10.>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자문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자문위원은 군수가 필요에 따라 위촉ㆍ위촉 해제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위원으로서의 자격은 임명된 날부터 물 축제 예산의 정산이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개정 2017. 12. 29>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위원장은 회의종료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물 축제와 관련된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2025. 7. 7.>

제10조

위원회의 법인화

① 군수는 물 축제 운영을 완전한 민간주도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를 법인화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파견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처리한다.

제12조

물 축제 예산

① 물 축제에 필요한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 12. 29>
1. 국비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ㆍ군비 보조금 <개정 2026. 8. 10.>
2. 협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7. 12. 29>
② 예산의 집행은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의 결재가 있은 후 집행한다.
③ 군수는 물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상 및 실비보상

① 경연대회 등 주민이나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에 대하여 시상과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
② 군민으로서 무대공연이나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개인이나 단체, 자원봉사자 등에게 연습경비, 식비, 교통비, 물품 수송비, 시설물 설치비 등의 경비와 축제복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4조

입장료 및 체험료의 징수

① 물 축제와 관련한 입장료 및 체험료 등의 징수대상과 징수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체험료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계 물 기근국가 식수 지원사업 및 공동모금회 등 기금으로 기탁 할 수 있다. 다만,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입금은 민간단체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14. 4. 4, 개정 2017. 12. 29., 2026. 8. 10.〉

제15조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물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무료 순환 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신설 2015. 5. 15〉

제16조

운영세칙

물 축제의 운영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5. 15, 2017. 12. 29.,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