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 정남진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군민의 과학지식 향상과 더불어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정남진 과학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흥군 정남진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군민의 과학지식 향상과 더불어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정남진 과학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관의 명칭은 “정남진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라 하며 위치 및 개별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흥읍 행원강변길 20에 위치한 과학관을 “정남진물과학관”(이하 “물과학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2. 장흥읍 평화우산길 180-608에 위치한 과학관을 “정남진천문과학관”(이하 “천문과학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3. 장흥읍 우드랜드길 142에 위치한 과학관을 “정남진 어린이체험과학관”(이하 “어린이과학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신설 2023. 6.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
1. “관람료”란 과학관의 체험ㆍ전시물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체험ㆍ전시물”이란 관람을 목적으로 과학관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3. “특별 프로그램”이란 체험ㆍ전시물 관람이외에 따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17.12.29〉
4. “단체”란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관람객을 말한다.〈개정 2017.12.29〉
5.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7.12.29〉
7. “실비”란 재료 구매에 실제 사용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7.12.29〉
8. “셔틀버스”란 과학관 관람을 목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판매시설”이란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과학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관 운영에 따른 자료의 수집, 보관, 정보제공 및 전시
2. 과학관 운영과 관련된 수익사업
3. 과학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4. 관람료 및 특별프로그램 체험료의 징수
5. 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물과학관 및 어린이과학관 의 관람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개정 2017.12.29., 2023. 6. 29.〉
② 천문과학관의 관람 시간은 14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개정 2017.12.29〉
③ 관람권의 매표 시간은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과학관의 휴관일은 과학관 근무자 휴무일로 하며 그 내용은「장흥군 현업부서 공무원 근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과학관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휴관일 7일 전에 과학관 홈페이지 및 장흥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7.12.29〉
① 과학관의 체험ㆍ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프로그램을 체험하고자 하는 자와 체험재료 및 기념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일련번호가 부여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중 해당하는 입장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9.>
③ 특별프로그램 체험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별지 제6호 서식 체험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실시한 특별프로그램은 체험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9.>
④ 이미 납부한 관람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50퍼센트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⑤ 관람료와 특별프로그램 체험료 등은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관람료 등 일일징수대장을 작성하며 특별프로그램 체험료 등 상세내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3. 6. 29.〉
①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6세 미만, 단 유아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6세 미만인 자가 일괄 관람할 경우 어린이 요금 적용
2. 65세 이상 장흥군민
3.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자
4.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 관광안내원
5.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개정 2017.12.29〉
7.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 우대 자<신설 2017.10.31., 개정 2019. 5. 7., 0. 6. 29.>
8.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신설 2019. 5.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흥군민
2. 장흥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65세 이상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1명〈개정 2017.12.29〉
5.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 모ㆍ부자 가정〈개정 2017.12.29〉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명〈개정 2017.12.29〉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명〈개정 2017.12.29〉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명〈개정 2017.12.29〉
10.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그 가족 1명〈개정 2017.12.29〉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2.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13.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0.3.10.>
1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단체로 입장할 경우에는 개인 관람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물 과학관과 천문과학관을 모두 관람할 경우 1개소의 과학관 관람료를 개인별 관람료 기준으로 50퍼센트 할인할 수 있다. 단 먼저 관람한 과학관 관람일 기준으로 2일 내에 관람권을 제시한 자만 해당한다.〈개정 2017.12.29, 2020.3.10.〉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 과학관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만취한 사람〈개정 2017.12.29〉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7.12.29〉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신설 2023. 6. 29.>
5. 그 밖에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7.12.29., 2023. 6. 29.〉
① 과학관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품을 손상시키는 행위
5.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6.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개정 2017.12.29〉
② 관리자는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① 제7조에 따른 관람료, 특별프로그램 체험료, 체험재료 및 기념품 판매 수입 중 현금은 다음 날까지 장흥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 공휴일 또는 휴관일 등 사유로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관람료, 특별프로그램 체험료, 체험재료 및 기념품 판매비용이 신용카드로 결제된 경우에는 결제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과학관 별도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장흥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① 관람자가 과학관 시설 또는 전시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하여야 한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장흥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과학관 운영시 도로 사정에 따라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군수는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