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유통산업 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흥군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이 조례는「유통산업 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흥군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12. 29>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3.“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11. 2>
5.“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6.“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①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 12. 29>
② 유통사업자는 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 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7. 12.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고 지정 및 변경된 사항은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 및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7. 12. 29>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5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유통산업 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11.2, 2017. 12.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 대규모점포 등의 지역협력계획서가 지역유통산업 환경과 상생발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지역유통산업 환경과 상생발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심의결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개정 2017. 12. 29>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하는 때에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①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9>
1.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유통기업 대표
2. 소비자단체의 대표
3.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군 소속 공무원 중 전통시장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17. 12. 29>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9>
④ 군수는 위원회의 소집 등 위원회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에 관한 사항
2. 대ㆍ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4항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7. 12. 29>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전통 상점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1.2,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