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흥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095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2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7.12.29〉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 따라 조직된 장흥군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7.12.29〉

제3조

책무

군수는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예우풍토조성, 나라사랑 운동과 각종 선양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의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회원의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의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