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장흥군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19, 2021. 6. 28.>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장흥군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19, 2021. 6. 28.>
장흥군 재정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6. 28.>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ㆍ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개정 2021. 6. 28., 2024. 10. 7.>
5.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등
6. 일자리 창출 효과 등〈신설 2018. 6. 25〉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다.<개정 2024. 10. 7.>
1. 삭제<2024. 10. 7.>
가. 삭제<2024. 10. 7.>
나. 삭제<2024. 10. 7.>
다. 삭제<2024. 10. 7.>
라. 삭제<2024. 10. 7.>
2. 삭제<2024. 10. 7.>
가. 삭제<2024. 10. 7.>
나. 삭제<2024. 10. 7.>
다. 삭제<2024. 10. 7.>
라. 삭제<2024. 10. 7.>
3. 삭제<2024. 10. 7.>
가. 삭제<2024. 10. 7.>
나. 삭제<2024. 10. 7.>〉
다. 삭제<2024. 10. 7.>
라. 삭제<2024. 10. 7.>
② 투자사업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은「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과 영 제41조의2를 따른다.<개정 2021. 6. 28., 2024. 10. 7.>
1. 삭제<2024. 10. 7.>
2. 삭제<2024. 10. 7.>
가. 삭제<2024. 10. 7.>
나. 삭제<2024. 10. 7.>
다. 삭제<2024. 10. 7.>
라. 삭제<2024. 10. 7.>
마. 삭제<2024. 10. 7.>
바. 삭제<2024. 10. 7.>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 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직전 투자심사 대비 100분의 20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개정 2009.6.8, 2018. 6. 25, 2021. 6. 28., 2024. 10. 7.〉
② 투자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6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9월 30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1.9.7, 2009.6.8, 2011.4.18, 2018. 6. 25, 2021. 6. 28., 2024. 10. 7.〉
③ 사업주관 실과소장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자체 검토 후 심사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기획홍보실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2.8.5, 2008.12.29, 2018.10.1, 2021. 6. 28.〉
④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1차 심사는 1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15일까지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 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9.7, 2007.9.19, 2011.4.18, 2018. 6. 25, 2021. 6. 28., 2024. 10. 7., 2026. 8. 18.〉
1. 투자사업의 명칭ㆍ개요 및 필요성 등을 포함한 단위사업 계획서<개정 2024. 10. 7.>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신설 2007.9.19, 개정 2018. 6. 25>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영 제41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장흥군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신설 2011.4.18, 개정 2018. 6. 25., 2024. 10. 7., 2025. 11. 12.>
5.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결과서 <신설 2018. 6. 25>,<개정 2024. 10. 7.>
6.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신설 2007.9.19, 개정 2018. 6. 25>
①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흥군 투자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 위원은 재무과장, 농산유통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하고,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별도로 위촉하며, 간사는 투자 심사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1999.12.30, 2002.8.5 , 2005.12.28, 2007.9.19, 2008.1.28., 2017. 9. 15., 2018. 6. 25, 2018.10.1, 2023. 3. 28.>
③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9.7, 2018. 6. 25〉
⑤ 심사위원회의 업무분담 및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관련실과소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6. 25>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투자심사 의뢰를 받은 기획홍보실장은 투자심사 결과를 심사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심사의뢰 실과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2008.12.29. 2009.6.8,2018.10.1〉
② 심사의뢰실과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투자심사결과를 사업추진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2018. 6. 25>
③ 제4조제3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받은 기획홍보실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개정 2002.8.5, 2018. 6. 25, 2021. 6. 28〉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는 적정ㆍ조건부추진ㆍ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아니되는 경우<개정 2021. 6. 28>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2021. 6. 28>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사업.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 20/100 + 150억원 <개정 2018. 6. 25, 2021. 6. 28., 2024. 10. 7.>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개정 2024. 10. 7.>
3.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신설 2024. 10. 7.>
4. 투자심사 후 4년이상 사업추진이 늦어지거나 보류된 사업 <개정 2018. 6. 25, 2021. 6. 28., 2024. 10. 7.>
5.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신설 2018. 6. 25.>,<개정 2024. 10. 7.>
6.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신설 2018. 6. 25.>,<개정 2024. 10. 7.>
7.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신설 2018. 6. 25.>,<개정 2024. 10. 7.>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 20일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9, 삭제 2009.6.8, 개정 2018. 6. 25., 2026. 8. 18.>
군수는「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6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9.19, 개정 2009.6.8, 2018. 6. 25., 2025. 11. 12., 2026. 8. 18.>
1. 삭제 (2018. 6. 25.)
2. 삭제 (2018. 6. 25.)
3. 삭제 (2018. 6. 25.)
4. 삭제 (2018. 6. 25.)
① 군수는 자체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10. 7.>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실과소장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2024. 10. 7.>
③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 추진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정하여 영 제12조에 따른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제출 할 수 있다.〈신설 2009. 6. 8, 개정 2018. 6. 25., 2024. 10. 7.〉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