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3. 7., 2025. 10. 13.>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3. 7., 2025. 10. 13.>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흥군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개정 2025. 10. 1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5. 10. 1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의 계약의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개정 2022. 2. 3.>
1.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 공사의 입찰 및 계약<개정 2025. 10. 13.>
2.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의 입찰 및 계약<개정 2025. 10. 13.>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별표3에 따라 직무를 위임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 장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5. 10. 13.>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규정하는 사항을 직무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과는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5. 10. 13.>
1.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 또는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직무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25. 10. 13.>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1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그 밖의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그 밖의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실ㆍ과ㆍ소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3. 7., 2025. 10. 13.>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산집행품의의 결재는 「장흥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5. 10. 13.>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3.>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각종 세금과 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④ 의회사무과는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개정 2025. 10. 13.>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집행품의를 할 경우 회계담당 부서의 재정합의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4. 3. 7., 2025. 10. 13.>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4. 3. 7., 2025. 10. 13.>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4. 3. 7., 2025. 10. 13.>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훈령 제103조에 따른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라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개정 2024. 3. 7., 2025. 10. 13.>
1.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별지 제65호 서식)
2. 일상경비 세입세출 월계표(별지 제76-1호 서식)
3. 일상경비 출납계산서(별지 제82호 서식)
① 훈령 제10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4. 3. 7., 2025. 10. 1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22. 2. 3., 2024. 3. 7., 2025.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