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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4087

전라남도 장흥군규칙시행 2024-10-07공포 2024-10-07공포번호 13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연ㆍ사회재난에 대비한 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적절한 재난안전 대책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무반의 구성

① 「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의 경우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구성내역은 별표4와 같이 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회재난 단계별 실무반 구성내역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18. 6. 25>

제3조

당직의 편성

① 재난안전 대책업무의 누수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재난대비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 당직근무제를 실시한다. 다만,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시 실무반을 편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한다. 다만, 본청 일직근무자가 상황근무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근무시간은「장흥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조를 따른다.

제5조

당직명령

① 재난안전과장은 재난안전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일직 및 숙직근무자를 각각 2명씩 윤번제로 명령한다. 다만, 일직근무자의 경우 본청 일직근무자로 대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2018.10.1>
② 제1항에 따라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재난안전과장의 당직교체(대직)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승인을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다른 자로 하여금 대리 근무하도록 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6. 25., 2024. 10. 7.>

제6조

수당 및 급식제공

① 당직근무자중 일ㆍ숙직 근무자에 대한 일ㆍ숙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제5호에 따라 지급되는 당직수당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개정 2018. 6. 25>
② 상황실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