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장흥군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
이 규칙은「장흥군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
「장흥군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일 1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대관허가신청 및 그 허가의 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5. 6. 2.>
1. 대관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대관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
3. 대관자 준수사항(별지 제2-1호 서식)
4. 대관허가신청접수대장(별지 제3호 서식)
5. 대관허가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6. 대관허가변경신청접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
7. 대관료 반환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8. 대관료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9.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사용불가 통지서(별지 제8호서식)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흥군(의회 포함) 또는 기념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장흥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3. 장흥군 또는 기념관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감면
4. 동학농민혁명정신선양활동이나 그 밖에 기념관의 운영 및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등 : 반액감면 <개정 2025. 6. 2.>
조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유물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5. 6. 2.>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
3. 매도신청서 및 유물접수
4. 유물수집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유물목록 작성 및 평가대상유물 선정
5.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대상유물 진위 여부 및 가격평가
6.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최종심의
7.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물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2. 유물사진 2매
3. 개인은 신분증명서 사본 1부
4. 법인 또는 단체는 유물매도위임장 1부
5. 문화유산 매매업자는 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정 2025. 6.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매도신청서 접수를 아니 할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의3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유물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25. 6. 2.>
3. 구입 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개정 2025. 6. 2.>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평가위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의 유물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체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 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 신청인에게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기념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방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을 따른다.
② 신규로 수집한 유물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유물카드를 작성한 후 유물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기념관에 유물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유물위탁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자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한다.
③ 수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는 5년으로 한다.
④ 유물 위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등으로 위탁유물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별지 제17호 서식“의 위탁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탁자가 수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 및 보관에 따른 부대경비를 위탁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유물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유물출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유물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수집한 유물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유물카드를 작성한 후 유물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군수는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여, 이관, 위탁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입되는 유물은 기념관 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이 경우 보험의 가입 및 특수보관시설 설치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① 수장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
3. 그 밖에 유물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②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제작ㆍ관리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봉인하여 이를 보관하며, 다른 한 벌은 유물관리담당공무원이 보관하고 유물출납시 사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열쇠관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수장고 열쇠 수불부를 관리한다.
구입이나 기증의 심의ㆍ평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기념관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유물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유물보관 의뢰서와 “별지 제23호 서식”의 유물보관증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장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념관 및 박물관
2. 교육기관의 박물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관 또는 유물전시관, 박물관 등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물대여를 허가하고자 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유물대여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에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 결정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여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기념관 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유물열람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ㆍ모사전송 및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유물열람을 허가하고자 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유물열람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기념관 소장 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유물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물복제를 허가하고자 한 경우 “별지 제29호 서식”의 유물복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유물복제의 허가를 받은 자는 유물복제 하루 전날 까지 별표의 유물복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