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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4082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1. "기념관"이란 장흥 석대들 전적지(이하 "전적지"이라 한다)에 건립 된 기념관 및 부지, 시설물을 모두 포함한다. <개정 2017. 12. 29>
2. "전적지"란 사적 제498호로 지정된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3.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국가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기념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4. 7. 23.>
4.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ㆍ대여ㆍ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기념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5.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제3조

개관 및 휴관

① 전적지는 연중 매일 개방한다.
②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개정 2025. 6. 30.>
3. 설날 및 추석날<개정 2025. 6. 30.>
4.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휴관일<개정 2025. 6. 30.>

제4조

관람 및 입장시간

① 기념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09시부터 18시까지
2. 동절기(11월 ~ 2월): 09시부터 17시까지
② 기념관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기념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5조

관람료

전적 및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7. 12. 29>
1. 술에 취한 사람
2. 악취를 풍기거나,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9>

제7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내의 허가되지 않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을 먹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장소 출입 및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소란행위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기념관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개정 2017. 12. 29>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손해배상

관람자가 진열품 및 기념관 시설물을 파괴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상태로 복귀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자문위원회

①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 및 (사)장흥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 12. 29., 2024. 11. 18.>
1. 동학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학과교수
2. 동학관련단체 임직원 및 박물관 학예연구관계자, 향토사학자, 관련 공무원
3. 그 밖에 기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9>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제10조

자문위원회 기능

① 자문위원회는 전시방법, 유물수집, 시설물설치 및 관리, 관람, 대관, 교육 등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②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해 심의 자문한다.

제11조

자문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지급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제13조

대관시설의 범위 및 사용용도

군수는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상관, 특별전시실을 다음 각 호의 행사에 기념관의 시설을 대관 할 수 있다.
1. 동학농민혁명관련 행사 및 교육, 전시 등 동학선양사업 활동
2.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 교육, 행사 <개정 2017. 12. 29>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9>

제14조

대관신청 및 허가

① 기념관 시설의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따로 대관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군수는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대관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관에 따른 시설훼손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자 <개정 2017. 12. 29>
2.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
3. 대관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개정 2024. 3. 26.>
4. 그 밖에 군수가 대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 12. 29>

제16조

대관허가의 변경 등

① 군수는 기념관의 운영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이나 장소를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군수는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대관 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3. 제17조에 따라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념관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 12. 29>

제17조

대관료

①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3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 대관료는 1일 3만원으로 한다.
③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16조제2항제4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개정 2017. 12. 29>
2. 기념관 사정으로 대관이 중지되었을 때
3. 신청인이 대관일 3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7. 12. 29>

제18조

대관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기념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2. 기념관의 운영 및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7. 12. 29>
② 감면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기념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대관자는 제19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기념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

유물수집 대상

유물수집 대상의 범위는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전시유물 및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하며, 동학농민혁명관련 자료를 우선으로 한다.

제22조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

① 구입 또는 기증대상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분야별로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모든 사람 합의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평가위원은 관련학자, 기념관 자문위원, 국가유산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2024. 7. 23.>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수집대상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12. 29., 24. 3. 26.>
⑤ 군수는 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3. 기념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⑥ 유물의 분야는 서지, 민속, 공예로 한다.

제23조

유물구입

① 군수는 기념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구입은 중앙지, 지방지 또는 군보, 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

유물의 감정

① 군수는 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를 거쳐 평가 범위에서 수집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7. 12. 29>
② 군수는 수집대상 유물에 대하여는 평가위원 2명 이상의 감정을 받아야 하며 유물감정결과를 평가위원이 자필서명한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군수는 필요시 외부 감정기관에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유물 기증

① 군수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기증유물은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 수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26조

유물 위탁 등

군수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위탁ㆍ대여ㆍ기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

수당 등 지급

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출장비 및 심의 평가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제28조

유물의 관리

① 군수는 소장유물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유물은 일반 유물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

유물의 대여

군수는 유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유물에 대하여 대여ㆍ열람ㆍ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제30조

유물의 보관

<개정 2025. 6. 30.>
① 군수는 기념관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유물을 격납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유물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방호 시설이 갖추어진 따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31조

변상책임

군수는 유물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 도난, 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

사용대상 및 범위

군수는 장흥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념관 일부에 대한 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다.<신설 2024. 7. 23.>

제33조

준용

기념관의 재산관리 및 사용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4. 7 23.>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