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흥군 장흥댐 주변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081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댐 주변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

적용범위

장흥댐 주변 주민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계획 수립 및 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제3조

사업구분

사업이란 직접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내용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 12. 29>

제4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운영

① 유치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군의원 중 1명과 각 마을 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학식과 경험을 가진 주민대표 9명 이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위원회의 임기는 당연직은 해당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⑤ 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⑥ 위원회는 운영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팀의 팀장으로 하고, 회의시 회의록 등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2018.10.1, 2025. 12. 29.>

제5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2. 사업의 지원여부 및 배분액 결정 협의
3. 사업비의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등의 주민공개
4. 시설유지 사후관리 방안 및 수익금 활용방법 등 협의
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업무의 조정 및 협의 <개정 2017. 12. 29>

제6조

주민의견 수렴

① 면장은 사업시행을 위한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가구별 세대주의 의견을 수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면장은 마을 이장에게 주민회의 개최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의록을 붙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주민회의는 마을별 세대주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제7조

사업계획 수립

① 면장은 마을별로 사업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면장은 사업계획서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의 선정

군수는 사업 선정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비의 배분

① 마을별 사업비 배분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일반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적용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타당성 및 수질개선 효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확정ㆍ배분한다.

제10조

직접지원사업의 신청 및 결정통보

①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지원사업신청서를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지침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면장은 사업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지원조건 등을 명시하여 즉시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원조건에는 지도감독상 필요한 사항 및 위반 시 자금지원 취소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비의 집행

사업비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그 밖의 관련 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8. 14., 2024. 3. 26.>

제12조

사업의 취소

①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가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면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금의 반환

①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2조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군수 또는 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수혜자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군수 또는 면장은「국세징수법」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4조

시설 등의 유지관리

면장은 일반지원사업으로 설치한 마을공동시설 및 마을공동으로 구입한 영농기구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주민 및 공무원 각 1명)를 지정하여 방치 또는 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 <개정 2017. 12. 29>
2. 단위사업별 관리카드 비치 및 기록ㆍ유지(별지 제4호 서식)

제15조

지도·감독

① 면장은 연 2회 이상 사업비 집행실태 및 시설 운영관리 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면장은 문제점 발견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관리부실 마을 또는 개인은 차기 지원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보고

면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사업 추진실적 및 결산내역을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