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 봉안시설, 화장시설,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 장례식장을 말한다.
2.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봉안담을 말한다.
3.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4. “분묘”란 시신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6.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7.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8. “공동묘지”란 이 조례시행 이전에 해당 행정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말한다.
9. “공설묘지”란 장흥군이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집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묘지를 말한다.
10. “사설묘지”란 공설묘지 이외의 개인, 문ㆍ종중, 법인묘지를 말한다.
1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13.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조례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관할구역 안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등의 수급 계획(이하 “장사시설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방지 및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연차적으로 확보 한다. <개정 2026. 8. 1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 8. 10.>
1. 관내 장사시설의 설치관리
2. 무연분묘의 정리
3.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④ 군수는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장사문화 개선 종합대책 추진자문 및 평가기능수행, 각종 세미나, 공청회 등 장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자연환경 훼손방지, 주민 보건위생 등 주거생활 안정 및 지역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사설 장사시설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제4조의 수급계획에 따르지 않는 사설장사시설(법인묘지, 종교단체나 재단법인 봉안시설에 한한다) 설치를 제한한다. <개정 2026. 8. 10.>
군수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묘지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영 제22조제4항제11호의 규정 중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군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 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
4. 「산지관리법」제9조제1항제3호의 산지
5. 법인묘지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표수 등이 유입될 수 있는 지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영 제15조「별표2」중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형, 지물 등으로 은폐되어 시야가 가려진 곳
2. 조례 제정 이전에 기 설치된 배우자의 묘지 구역 내
3. 봉안시설의 경우에는 조례 제정 이전에 설치된 묘지 및 사당, 제실 구역 내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따라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등을 설치하여 일반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화장 및 자연장지문화의 정착과 향후 화장수요에 대비하여 공설묘지 내 묘지설치 전용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자연장지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영 제25조제5호 중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 내에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전에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8. 10.>
군수는 도시 주변이나 읍ㆍ면 소재지 인근의 여건이 좋은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공설묘지로 조성하고, 그 밖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 또는 재개발할 수 있다.
법 제12조제1항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바”라 함은 장례의식을 행한 후 화장하여 장흥군 유치공설공원묘지 내에 매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 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① 공설장사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할 경우 공설장사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재무과장, 노인아동과장,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관련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설장사시설의 추진계획의 검토 및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2.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
3. 그 밖에 공설장사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 3. 2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 산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장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사시설에 관련 된 개인이나 민간, 단체, 관계공무원이나 그 밖의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장사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 및 「전라남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