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장흥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남진시네마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장흥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남진시네마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
영화관의 명칭은 "정남진시네마"(이하 "영화관" 이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43(장흥국민체육센터 4층)에 둔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영사실 포함)
2. 휴게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월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 날(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관리 운영시)<개정 2025. 12. 29.>
2. 그 밖에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7일 전에 휴관내용을 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①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60퍼센트 수준으로 관람료를 적용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전국 평균 영화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시에는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의 2(관람료 감경)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 우대 자,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에게 관람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7. 10. 31., 개정 2019. 5. 7., 2019. 5. 13.>
①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정남진시네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영화관 관람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17. 12. 29., 2023. 3. 28., 2025. 12. 29.>
1.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 관련 사회단체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 및 영화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개정 2018.10.1>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2025. 12. 29.>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① 영화관 운영은 군에서 직영 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받고 자 하는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영화관의 시설물 위탁요령은「장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 12. 29>
④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영화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개정 2024. 3. 26.>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제15조, 제17조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7. 12. 29>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9>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9>
군수는 영화관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대상사무 및 내용
3. 위탁 시설의 재산
4. 위탁 조건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영화관에 입장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ㆍ악취 발산물을 반입하는 사람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영화관 관람료 및 매점 수익금 등의 처리는「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 8. 14., 2024. 3. 26.>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장흥군 작은영화관「정남진시네마」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장흥군 물품관리 조례」및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