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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073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2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2항에 따라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7.1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
1. “자치법규”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개정 2017.12.29〉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개정 2017.12.29〉
3. “입법예고”란 군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12.29〉

제3조

입법예고 대상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3. 12. 19, 2017.12.29〉
1.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개정 2017.12.29〉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 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또는 입법안 전문 등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가능한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예고방법

① 제4조의 입법예고문은 군에서 발행하는 공보인 군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19, 2017.12.29〉
② 군수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의 자에 대하여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③ 군수는 입법에 관하여 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이를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⑥ 제5항의 비용 징수기준은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정보공개수수료 규정의 해당요금을 징수하되, 그 징수방법은 군의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한다.〈개정 2017.12.29〉

제6조

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 시에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민의 의견제출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7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군수에게 서면(컴퓨터 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접수처, 의견제출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③ 군수는 해당 입법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④ 군수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공청회

① 군수는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군보ㆍ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개정 2003. 12. 19, 2017.12.29〉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의견제출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해당 입법안과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같은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2.29〉
④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⑤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의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7.12.29〉
⑦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9조

삭제

삭제 〈2003. 12. 19〉

제10조

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출

① 군민이면 누구든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제출 외에 자치법규의 정비 및 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의견에 대하여 군수는 이를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