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장흥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장흥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관”이라 하며, 군수가 임명한다)과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및 감사활동 수행을 위해 군수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의회사무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2.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3.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군수의 지도ㆍ감독 또는 국ㆍ통합특별시비 보조를 받는 단체ㆍ법인 <개정 2026. 8. 18.>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자체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 8. 18.>
1. 종합감사: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주요업무의 수행 및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성과감사ㆍ복무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감사의 주기와 감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흥군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와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소용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군수에게 감사 관련사항을 보고
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관은 군수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관에게 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군수 또는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담당자 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 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원 및 감사ㆍ회계전문기관으로부터 감사계획 또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감사ㆍ회계교육을 이수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감사관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 등에의 참여를 권장하고, 감사ㆍ회계전문기관의 감사ㆍ회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④ 감사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감사대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키지 말아야 한다.
⑥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관은 군수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바로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 또는 감사관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1.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2.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3. 감사의 범위
4. 감사 실시시간과 감사인원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감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바로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① 감사관은 제12조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범위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② 감사관은 감사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실시계획을 장흥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담당자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를 분장해야 한다.
② 감사관이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되, 감사반장은 감사관 또는 감사팀장으로 하며,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제12조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관련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장흥군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3. 감사대상기관의 위법한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 언론매체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및 장부 등의 확인
4.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정분야와 관련된 자료와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중 위법하거나 위법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무에 대한 서류 및 장부 등의 확인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결과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무를 감사대상으로 특정하여 미리 감사일정 등을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군수는 감사에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의 요구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진술서ㆍ경위서ㆍ확인서의 제출 요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8.>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담당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① 군수는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3조에 따른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바로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작성자 및 확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을 기입 후 날인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바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및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보낼 수 있다.<개정 2025. 11. 12.>
감사의 성질상 감사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필요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른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보고서를 종합하여 감사관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장표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 중에 있는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이 있기 전에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25조제5항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조치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감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5. 11. 12., 2026. 8. 18.>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종료한 후 증거서류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출된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경고ㆍ기관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대상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이 경우 경고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기관경고는 감사대상기관에 적용한다.
2.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않는 경우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군수는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주의나 시정 등 현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처분할 목록과 사안별 요구사항을 기재한 현지조치사항을 통보하고 추후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사관은 감사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최종 결재로 이를 확정한다. 다만, 감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8.>
1. 감사목적 및 범위, 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감사 총평
3.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사항
4. 제도개선 및 모범사례
5. 그 밖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군수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장흥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감사관은 감사결과 「장흥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6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 제26조제3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
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개정 2025. 11. 12.>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바로 보고
2. 시정요구 :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바로 보고
3.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보고,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을 우선 보고하고 그 처리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바로 보고
③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확인서, 답변서, 문답서를 받았으나 감사결과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 중 군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의 신분상ㆍ재산상 책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관계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군수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6조에 해당하는 정보와 감사부서에 접수된 특정사안, 고충ㆍ진정 민원의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감사관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제29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2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32조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9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관리해야 하며,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이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바로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
2.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의 요청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가 완료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⑥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공무원은 군수가 재심의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군수는 제29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군수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하여 참작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및 직원 중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적극행정 등의 결과로 인하여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감사와 관련한 확인서, 문답서, 감사증거 등 증거서류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 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에 따라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다만, 특별히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안별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8.>
감사와 실시와 관련한 서식 및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의진술서(별지 제1호 서식)
2.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3. 문답서(별지 제3호 서식)
4. 질문서(별지 제4호 서식)
5. 답변서(별지 제5호 서식)
6. 현지처분 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
7. 현지처분 요구대장(별지 제7호 서식)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지 제8호 서식)
9.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