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도시의 이미지 제고 및 장흥군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6. 3. 16.>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도시의 이미지 제고 및 장흥군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6. 3. 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9, 2026. 3. 16.>
1.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신설 2026. 3. 16.>
2. “자전거 정비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6. 3. 16.>
3.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6. 3. 16.>
자전거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개정 2017. 12. 29>
2.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이외의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개정 2017. 12. 29>
3.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자전거 이외에 자동차도 한꺼번에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 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개정 2017. 12. 29>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참여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6. 3. 16.>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대책 마련 등 각종 사항 <개정 2017. 12. 29>
삭제 (2017. 12. 29)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2026. 3. 16.>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12. 29, 2026. 3. 16.>
1.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2. 자전거이용시설 중점 정비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4.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방안
5.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들에게 공고하여 열람을 하도록 하는 등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군관리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① 군수는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의 신설 또는 보수시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제6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에 따라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12. 29>
1. 도로의 경사로 인하여 자전거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도로교통관계법령에 따라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될 경우 <개정 2017. 12. 29>
3. 각종 여건상 군수가 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 <개정 2017. 12. 29>
4. 법령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국가(지방)산업단지, 재건축ㆍ재개발지역, 주거환경 개선지역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 방안을 설계단계부터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군수는 자전거도로 설치시 학교, 공공기관, 산업단지 입주업체, 대형쇼핑센터등과의 연계방안을 설계 단계부터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군수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① 군수는 산업단지, 도시개발, 재개발지역 및 자전거이용이 많은 지역중 읍ㆍ면별 1개소 이상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 중점 정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정비구역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실태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중점정비구역 내에서는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경우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①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①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3. 16.>
1. 군내 및 시외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2. 공공기관
3. 각급 학교
4. 공동주택
5. 대형유통시설
6. 그 밖의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확보의무가 있는 건축물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6. 3. 16.>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 대상 시설의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하는 경우 군 및 산하기관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에는 제2항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각급 학교 및 민간시설물에는 제2항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2026. 3. 16.>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학교 및 민간시설물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6. 3. 16.>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개정 2017. 12. 29, 2026. 3. 16.>
② 군수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이나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3. 16.>
군수가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개정 2026. 3. 16.>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전거도로에 불법으로 주ㆍ정차된 차량이나 노점상, 적치물에 대하여 철거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교통경찰관이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통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군수는 자전거거리 지정, 자전거공원 조성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책에 필요한 재정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① 군수는 자전거 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3. 16.>
②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 정류소ㆍ공원ㆍ하천ㆍ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3. 16.>
③ 군수는 자전거 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무료 또는 유료 및 무인대여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2026. 3. 16.>
④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자전거 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2026. 3. 16.>
⑤ 자전거 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의 이용요금과 운영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6. 3. 16.>
⑥ 군수는 자전거대여소를 중ㆍ장기적 계획으로 무인 전자식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3. 16.>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 지역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 타기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정비 조치 후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군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들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은 솔선하여 자전거이용에 앞장서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이용 출ㆍ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령을 지켜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①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전담 요원을 둘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ㆍ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교통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자전거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와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안전 운전자격시험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타기의 안전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자전거 운전면허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군수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전거교통봉사대를 구성 운영할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하여 군 관내 자전거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군수는 자전거이용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자전거도로 상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부실로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2026. 3. 16.>
①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규정에 따라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 및 보관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보관 내용의 공고, 매각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에 따른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장흥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성화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개정 2017. 12. 29>
2.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건설도시과장, 보건소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12. 29>
1.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개정 2017. 12. 29> <개정 2018.10.1>
2. 관계기관 공무원 (장흥교육청, 장흥경찰서등) <개정 2017. 12. 29>
3.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 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전담부서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개정 2018.10.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25. 7. 7., 2026. 3. 1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29, 2026.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