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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14057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최일선에서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이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는 이장의 긍지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9. 29, 2025. 12. 29.>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중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제3조

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25. 12. 29.>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ㆍ면간의 균형 등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9.>
③ 제1항의 장학금지급대상자는 2년이내에 장학금을 받지 아니한 자(수혜대상자가 정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2년이내에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도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1997. 9. 29, 1999. 7. 1〉

제5조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정원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1997. 9. 29〉

제6조

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2025. 3.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 고시에 따른 중복지원 대상 학자금을 받는 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장자녀가 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지급액보다 적으면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개정 2025. 3. 28.>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 9. 29〉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개정 2024. 3. 26., 2025. 12. 29.>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이장에서 해임된 때〈개정 1997. 9. 29〉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4. 삭제〈1999. 7. 1〉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9.>

제9조

삭제

삭제〈1997. 9. 2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7. 9. 29, 202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