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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1140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장흥군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등록

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별표1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의원이 등록한 후 임기 중에 정당 소속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0.>
② 사무과장은 제1항의 의원 등록을 위하여 결정된 의원 당선인이 미리 제출하는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사무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의원등록 관계서류를 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처음 선출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4조

의석배정

① 의회 본회의장(이하 “본회의장”이라 한다)에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 전까지 의원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선수(選數)를 고려하여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로 한 후 비례대표의원의 의석을 임시로 정한다.<개정 2026. 3. 10.>

제5조

최초집회

① 사무과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이하 “최초집회”라 한다)를 소집할 경우 의원 임기 4년 중 법 제57조제3항의 의장ㆍ부의장 임기 2년씩을 고려하여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는 날에 소집되도록 그 3일 전에 미리 공고할 수 있다.
② 최초집회의 공고는 정례회 및 다른 임시회의 집회 공고와 달리 소집공고로 하며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재한다.

제6조

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개최한다. 다만, 최초집회 및 제13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만료 후 개최되는 첫 번째 임시회의 개회식은 그 선거 후 개최하며, 개회식은 개원식으로 갈음한다.<개정 2026. 3. 10.>
② 제1항에 따른 개회식은 매년 개최되는 첫 번째 임시회와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를 제외하고 그 밖의 임시회에서는 생략 할 수 있다.

제7조

선서

① 의원은 제5조에 따른 개원식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군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보궐선거ㆍ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서 한다.

제8조

연간 기본계획

①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연간 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연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연간 기본계획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한정하여 작성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간 기본계획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ㆍ작성하여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10.>

제9조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개회는 개회식으로,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 중 마지막 본회의 산회선포로 갈음한다.

제10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ㆍ구금된 때에는 그 영장 사본이 의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의장은 다음 회기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③ 의원은 청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그날 이후의 해당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의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口頭)로 할 수 있다.

제11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 다음날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1인일 경우: 해당 득표자와 다음순위 득표자(다음순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부를 포함한다) 2. 2인 이상일 경우: 해당 최다 득표자 전부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최다선 의원 수와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동점득표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1. 1명일 경우: 해당 최다선 의원 2. 2명 이상일 경우: 최다선 의원 중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 3. 제2호의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그 중 연장자 ⑤ 투표용지는 입후보 등록 의원의 다선, 연장자순으로 기재한 기표식 용지를 사용한다. ⑥ 의장과 부의장을 같은 날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선출된 의장의 사회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12조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09시까지 의회사무과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 피선거권을 가지며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표자는 해당선거일 09시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직책을 명시한 정견발표 신청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
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임기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1조제2항의 선거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실시되지 못하고, 최초집회 후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될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의장 직무대리

① 부의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리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시각부터 그에 해당하는 시각까지를 대리기간으로 한다. 1. 궐위, 사망 등 법률적 사고 : 보궐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2. 국내외 출장, 입원 등 사실적 사고 : 의장의 직무수행 의사표시가 있는 때까지 ② 의장은 제1항의 사고에 따른 사고 외에도 본회의 및 행사 등의 효율적 운영ㆍ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시간 동안 부의장에게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의장의 대리는 의장이 그 직무에 복귀한 때 종료된다. ③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직무권한의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제15조

임시의장

① 법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의 선출은 의장선거의 예에 따르거나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위에 선출된 임시의장은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의 직무수행 의사표시가 있는 때까지 직무를 대행 한다.

제16조

사임 및 해직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③ 부의장이나 위원장이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서 해당 직위에 선출된 때에는 현재의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하되 그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하며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공고된 집회일 이후 정할 경우에는 그 날부터 소급하여 기산한다.
③ 의회는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본회의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④ 의회의 회기별 횟수(回數)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산하여 연번으로 부여하되, 해당 회기를 괄호안에 표기하여 구분한다.

제18조

개의

① 본회의는 그 의결 또는 의장이 해당 개의시각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의시각을 변경할 경우에는 의원의 회의출석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시각을 전체 의원에게 서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19조

개의 등 선포

① 본회의의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다만 그 날 자정까지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자동 산회ㆍ유회로 본다.
② 본회의는 산회를 선포한 후에는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그 날에 한정하여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의장은 그 “산회”를 “정회”로 치유(治癒)하고 속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8조의 개의시각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④ 누구도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20조

휴회 및 재개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회 중이라도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회의를 재개할 수 있다.

제21조

작성ㆍ배부

① 의장은 본회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속개하거나 재개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개의일시
2. 부의안건과 그 순서 등
② 의장은 의사일정을 작성할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배부 및 통지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내용을 의원에게 알리는 서면ㆍ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

변경

① 의장은 제21조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개의 전에는 의원의 회의출석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의장은 본회의의 개의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를 받은 동의(動議)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순서의 변경
2. 다른 안건의 추가
3. 이미 작성된 안건의 삭제
③ 제2항에 따른 동의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3조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4조

발의ㆍ제출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결산, 그 밖에 안건을 말한다. 이하 “의안”라 한다)은 위원회 또는 재적의원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이하 “의원발의”라 한다)하거나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 제출시 법령에 따른 의안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안건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군민에 대해서는 성명 등 직접 그 의사를 표명하는 안건은 제외한다. 1. 건의안 : 국가, 전라남도, 그 밖의 기관(장흥군을 제외한다)에 대한 건의 안건 2. 결의안 : 제1호에 따른 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의사를 표명하는 안건 ④ 의안은 그 안(案)을 갖추어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발의ㆍ제출해야 한다. ⑤ 군수는 당해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 처리할 의안(본예산안은 제외)을 본회의 개의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회기 중에도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

조례안예고

① 의장은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예고(이 조에서 “조례안 예고”라 한다)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취지 및 주요내용 2. 전문(개정조례안의 경우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3. 의견제출 방법 4. 그 밖에 군민에게 미리 알려야 할 사항 ② 조례안 예고대상은 제정, 전부ㆍ일부개정 및 폐지 등 모든 조례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입법일 경우 2. 법령의 제ㆍ개정 등이나 단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계가 없을 경우 4.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군민의 복지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경미한 체계ㆍ자구정리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③ 조례안 예고 후 군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의 추가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예고해야 한다. ④ 의장은 조례안 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전체 의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지된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여부를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⑥ 의장은 조례안 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과 관련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해당 의견제출자에게 그 반영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6조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안이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지 명백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건의안 또는 결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치거나 전문적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또는 관련 상임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의장이 해당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직접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ㆍ임시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선거. 다만, 최초집회에 실시하는 선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지 아니한다. 2. 위원 선임 3. 의장 또는 부의장 불신임 4. 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사임 동의 5. 회기 중 제출된 의원 사직 허가 6. 결산검사위원 선임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8. 회기 결정 또는 변경 9. 휴회 또는 폐회 10. 군수의 본회의 출석요구 11. 군수의 재의요구 12. 회의록 기재사항 또는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 13. 위원회 제출의안. 다만,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4. 행정사무조사 발의 15. 결의안 및 건의안 16. 그 밖에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 ⑤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과 관련이 있는 다른 의안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의 보고 또는 의결 전이라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쳐야 하며, 해당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해야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7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관련 특별위원회가 구성ㆍ운영 중일 경우에는 그 특별위원회로 바로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과 관련이 있는 다른 의안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의 보고 또는 의결 전이라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의안을 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을 정하지 않고 회부한 의안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정하여 별도의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보류 또는 심사기간의 연장요청이 없거나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9조

동의의 의제성립

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30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되며, 본회의에서의 원안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의원의 대안(代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1조

수정 및 철회

① 의원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의ㆍ찬성의원 전원이, 동의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발의 의원이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회에 제출한 의안의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수정ㆍ철회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회부 또는 회부된 후 의제(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기 전에는 그 요구에 따라 수정하여 원안으로 회부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의안을 회부받은 위원장은 의장의 수정ㆍ철회 통지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안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요구는 동의안 형식의 의안과 달리 일반 문서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정ㆍ철회 요구는 그 의안에 대한 의결 전까지 해야 한다. 제1항의 의원발의 동의도 또한 같다.

제32조

심의

① 본회의의 의안 심의는 해당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 바로 부치는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 대신에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② 본회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그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일한 소관이거나 관련성이 있는 2건 이상의 의안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의결은 해당 의안별로 해야 한다.

제33조

위원장의 심사보고

① 의장은 제7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되기 전에 사본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6. 13.>
② 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의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를 밝히지 않고 심사보고를 하지 않으면 부위원장이, 부위원장도 이에 해당하면 출석의원 중 해당 위원회 소속 최다선위원ㆍ연장자가 보고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하여금 제2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등이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사항 외에 자기의 의견을 첨가할 수 없다.

제34조

재회부

본회의는 제33조에 따른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의안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5조

번안

① 본회의 및 위원회는 의안을 의결(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등 모든 의결을 포함한다)한 후에도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의결 결과를 바꾸어 의결(이하 “번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본회의에서 번안(飜案)동의는 다음 각 호의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발의 또는 제출한다. 다만, 해당 의안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1. 의원발의 의안 : 해당 발의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2. 위원회 및 군수 제출 의안 :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③ 본회의는 제2항의 번안동의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의원발의 또는 군수제출 의안에 대한 번안동의는 그 소속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은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제4항의 번안동의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관한 제3항에 따른다. 이 경우 “의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36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자구 등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

이송

의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그 다음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일 내에 군수에게 이송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바로 이송하고 군수에게 참고하도록 보낼 수 있다.
1. 조례안ㆍ예산안 및 의견청취안 : 법령에서 정한 기일. 다만, 의견청취의 건은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정한 안건에 한정한다.
2. 결의안 및 건의안 : 즉시
3. 그 밖의 의안 : 7일 이내.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39조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 절차는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

주민조례청구 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그 의결로 해당 청구인의 대표자나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조에서 “청구인대표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 등의 참석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심사 3일 전까지 의장을 거쳐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을 기재한 의장 명의의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대표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청구인대표 등은 그 사유서를 해당 조례안 심사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원장은 그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④ 청구인대표 등은 해당 조례안의 심사범위를 벗어난 답변이나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주민조례청구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 등에 관해서는 제65조제1항에 따른다. 이 경우 “의안, 제안자”는 각각 “주민조례청구 조례안, 청구인대표 등”으로 본다.

제41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은 발언하려고 할 경우 미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발언신청을 하지 않은 의원은 그 신청을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한정하여 발언(이하 “의사진행발언”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미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허가하고, 그 외에는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42조

장소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3조

계속발언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는다. 다만, 산회 또는 회의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議事)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해당 의원에게 발언을 계속하도록 한다.

제44조

의제 외 발언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5조

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질의에 대한 답변
2.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의 취지 설명
3. 그 밖에 의장이 허가할 경우

제46조

시간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0분 이내로 한다.
1. 질의ㆍ토론
2. 보충발언
3. 의사진행발언
4. 신상발언
5.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발언
② 의원은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7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 위원의 제33조제3항에 따른 보충보고를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보다 먼저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의 개의시각부터 총 30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정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1. 의회에서 심의중인 의안ㆍ청원. 다만, 해당 의안 등이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에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군정에 대한 주요 관심 사안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그 내용을 요약한 발언 요지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범위 외에 그 면책특권이 없음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발언을 할 수 없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의 범위를 벗어난 발언 2. 정치적ㆍ종교적 또는 단순한 사인(私人)적 발언 3. 다른 의원, 공무원,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의 개인정보 공개,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민ㆍ형사상 책임 등이 따르는 발언 4. 상대방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 5. 그 밖에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등 법적ㆍ사실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발언 ④ 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청 순서에 따르되, 그 시간 또는 허가범위를 벗어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발언은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날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 등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 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49조

토론

① 의사일정에 올린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토론자에게 먼저 발언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경우에는 본회의장의 의장석(이하 “의장석”이라 한다)에서 물러나 발언대에서 해야 하며 그 의안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이 경우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50조

질의ㆍ토론의 종결

① 의장은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때에는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은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그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자가 없거나 또는 반대토론 후 찬성토론 신청자가 없거나 찬성토론 후 반대토론 신청자가 없으면 그 종결을 선포한다.

제51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의안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52조

표결의 참가

본회의장에 출석한 의원만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투표로 표결할 경우에는 본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도 투표함이 폐쇄되기 전까지는 참가할 수 있다.

제53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하여 이미 표시한 의사(意思)를 변경할 수 없다.

제54조

표결 방법

① 의장은 표결할 경우에는 의원에게 기립 또는 거수하도록 하여 가부를 결정 한다. 다만, 의장의 가부표시는 의장석에서 해야 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투표 또는 기명ㆍ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안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은 법령에서 달리 정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각종 선거
2. 의장ㆍ부의장 등의 사직동의
3. 각종위원회 등의 위원추천 또는 선임
4.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
⑤ 의장은 군수제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는 그 취지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재의요구 대상이 된 의결사항(조례안, 동의안, 그 밖의 안건을 말한다)에 대한 가부를 물어 해당 표결결과에 따라 확정 또는 폐기한다.

제55조

투표 및 개표

① 의원은 투표할 경우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의장은 투표할 경우에는 의원 중에서 2명 이상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서로 교대하여 투표한다.
④ 개표결과 명패함과 투표함에서 확인한 명패 및 투표용지의 수(이 조에서 각각 “명패수” 및 “투표수”라 한다) 중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로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확인된 명패수와 본회의에 출석하고도 투표하지 않은 의원의 수를 합하여 출석의원의 수로 보되, 해당 출석의원의 수에서 투표수를 공제한 수와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투표수를 합하여 기권으로 처리한다.

제56조

투표용지의 보존

① 의장은 개표결과 선포 후 해당 투표용지를 밀봉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존한다.
1. 의안 등 일반투표용지 : 해당 의안 등의 문서보존기간
2. 각종 선거 등 투표용지 : 해당 선거 등에 따른 선출ㆍ위촉직의 임기
② 제1항에 따라 밀봉된 투표용지는 개봉할 수 없다. 다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비공개회의 중 개봉할 수 있다.

제57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의장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원안(제3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수정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③ 의장은 의회윤리특별위원회의 의원 징계요구안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안과 수정안 중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양정의 순서가 높은 것부터 먼저 표결해야 한다. 이 경우 먼저 표결한 원안 또는 수정안이 가결되면 나마지 수정안 및 원안은 각각 폐기된 것으로 본다.

제58조

표결결과 선포

의장은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제59조

회의록 작성

①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개회식을 포함한다)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異動)과 의석의 배석ㆍ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수정ㆍ철회ㆍ회부ㆍ환부ㆍ이송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의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선거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 보충서
14. 위원회의 보고서
15. 집행기관의 청원처리결과보고서
16.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결과처리보고서
17.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에는 의원 및 군수, 관계공무원, 그밖에 관계자(이하 “발언자”라 한다)의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60조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과 본회의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날인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서명의원을 지역구ㆍ비례대표 순으로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추천한다. 다만, 해당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출석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의 의원과 서로 바꾸어 추천할 수 있다.
③ 의회는 회의록을 영구 보존한다.

제61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홈페이지 게재 또는 전체 의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 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그 정정에 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62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홈페이지에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은 배부 및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한 부분 2. 의장이 군민화합, 지역사회 통합이나 법적 문제 발생방지 등을 위하여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부분, 이 경우 해당 발언자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정한다. 3. 제2호의 사유로 해당 발언자의 불 게재 신청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 부분 ③ 의장은 의원이 제2항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ㆍ복사 또는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⑤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⑥ 의장은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을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63조

의사일정 및 개회 등

① 위원회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70조에 따라 회기ㆍ폐회 중 개회할 수 있으며, 본회의의 개의시간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본회의의 개의시간 중에도 개회할 수 있다.

제64조

동의 및 제안

①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하여 해당 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친 의안의 제출 동의를 본회의 중에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도 함께 발의하되, 그 의제가 된 때에는 소관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해야 한다.

제65조

심사

① 위원회의 의안심사는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 및 축조심사를 마친 후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전문위원이 교육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을 때에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미리 작성하여 위원에게 배부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6. 3. 1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안심사에서는 그 의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조례안의 축조심사
2. 신청위원이 없는 질의 또는 토론
3. 다음 각 목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가. 제34조에 따른 재회부 의안
나. 군수제출 의견청취
다. 위원장의 명에 따라 전문위원이 기초(起草)에 참여한 의안
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미리 배부하기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의안<개정 2026. 3. 10.>
마. 그 밖에 위원장이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안건
③ 위원회는 법 제148조에 따른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그 의결 전에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그 의견은 사전에 의장을 거쳐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다.
④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의 소관별 관계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안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의견청취를 위하여 해당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등의 전문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그 방법을 의결한 때는 제외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의안심사 등에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위원 아닌 의원과 미리 협의하여 그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7조

전문위원

① 법 제68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명의로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을 거쳐 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소관 의안을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심사ㆍ심의할 경우 위원장이나 의장의 허가 또는 그 명을 받아 해당 의안심사 등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68조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이를 포함하여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9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공청회(이하“공청회”라 한다)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 조에서“진술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청회를 열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1. 해당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 의장의 승인
2. 진술인의 선정과 진술시간: 위원회 의결로 결정
3. 의견진술의 범위: 해당 심사안건에 한정
③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70조

심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위원회는 의안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의 보고서(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번안동의 발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확정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작성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되거나 부결 또는 폐기된 의안은 제외하며, 해당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초안은 소속 전문위원이 작성하고, 이를 위원장이 확정한다.
2. 심사경과와 결과, 참고자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3. 소수의견의 요지를 포함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자기의 의견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

제71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72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과 증인ㆍ참고인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의안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그 회의록에 발언자의 발언내용을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한다. ④ 위원회회의록은 의회에서 영구 보존한다.

제73조

비공개 회의록의 열람 등

위원장은 의원이 의안심사, 감사ㆍ조사 등에 필요하여 비공개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 대출해서는 안 된다.

제74조

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본회의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본회의, 의원, 의장, 부의장 및 회의록”은 각각 “위원회, 위원, 위원장, 간사 및 위원회회의록”으로 본다.

제75조

제안설명과 회부ㆍ부의

① 의회는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군수의 제안설명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설명은 본예산안의 경우 군수의 “시정연설”로 할 수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할 경우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시정연설을 할 경우 세부적 제안설명은 기획홍보실장이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예산안이 제출되면 그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에는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거나 예결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제76조

수정예산안 제출

의장은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는 수정예산안의 예결위원회 회부 및 본회의 부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착오ㆍ실수 등의 사유로 편성ㆍ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수정예산안으로 볼 수 없다. 1. 본회의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제75조제3항에 따른다. 2. 예결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에는 해당 수정예산안을 접수할 수 없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예산결산위원회의 번안을 위하여 이를 접수ㆍ회부할 수 있다. 3.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접수ㆍ회부된 경우 예결위원회는 처음 회부된 예산안에 병합하여 하나의 원안으로 심사하고, 그 경과 및 결과를 심사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제77조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의 의제가 된다.

제78조

심사 및 의결

① 예결위원회는 제75조에 따른 본회의의 제안설명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거나 그 부분별로 들은 후 심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예산안을 각 부분별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제76조제3호 단서에 따라 군수 제출 원안을 부칠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하고 질의ㆍ답변, 토론, 의결 등의 절차에 따른다.
③ 본회의는 예산안의 각 부문별 심사가 끝나면 그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9조

재심사

의장은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한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80조

기금운용계획안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안(변경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제출된 때에는 그 회부ㆍ부의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의 제안설명을 제외하고 예산안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예산안”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본다.

제81조

회부ㆍ부의 및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그 회부ㆍ부의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의 제안설명을 제외하고 예산안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예산안”은 “결산”으로 본다.
②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결위원회에서 총괄하여 들은 후 각각 부문별 심사할 수 있으며, 본회의는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결산 전체에 대하여 의결한다.
③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이 7월 1일 이후로 정하여진 경우 의장은 그 제1차 정례회에 결산을 회부ㆍ부의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3. 10.>
④ 제3항의 경우 군수는 이미 제출한 결산을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출 공문만 재제출 할 수 있으며, 의회는 이를 결산심사를 위한 제출로 본다.<개정 2026. 3. 10.>
⑤ 제4항에 따른 제출 공문에는 종전 제출일자 및 재제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0.>

제82조

예비비지출 승인

① 의회에 제출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의 내용에 포함하여 회부ㆍ부의 및 심사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사용내역이 중요하거나 상당한 때에는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부ㆍ부의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결산의 예에 따른다.

제83조

기금결산보고서

의회에 기금결산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회부ㆍ부의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결산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결산”은 “기금결산보고서”로 본다.<개정 2026. 3. 10.>

제84조

출석요구와 답변

① 본회의는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ㆍ답변을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발의해아 하며 그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군수는 본회의에, 관계공무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요구에 따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임전결 등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해당 회의시작 전까지 의장에게 미리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세부적 답변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의원 또는 군수ㆍ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하부행정기관의 장,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대신 답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85조

군정질문

① 의장은 군정질문을 실시할 경우 회기 중 의사일정으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간을 정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군정질문을 하려는 의원(이하 “질문의원”이라 한다)의 질문요지서를 군수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
② 질문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그 질문예정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도달되어야 하는 의장의 송부기일은 그 질문예정 6일 전까지로 한다.
1. 질문제목
2. 질문요지(원고로 갈음할 수 있다)
3. 발언시간
4. 그 밖에 의장이 확인자료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송부된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그 질문예정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접수하여 해당 질문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해야 한다.
④ 군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누어 일괄질문ㆍ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본질문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별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얻어 보충질문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의장은 일괄질문ㆍ답변 및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교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질문순서는 의장에게 신청한 순서 등에 따라 의장이 정한다.
⑦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이 군정질문의 원활한 진행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6. 3. 10.>

제86조

긴급현안질문

① 본회의는 군정의 특정분야 또는 긴급히 발생한 중요 현안에 대한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장에게 요구해야 하며, 폐회 중에는 그 요구를 임시회의 집회요구로 본다.
② 긴급현안질문의 답변을 위한 출석요구의 범위는 군수와 해당 분야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한정한다.
③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 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 및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 질문요지서를 그 질문예정 1일 전까지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실시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⑤ 긴급현안질문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정질문에 관한 제85조에 따른다. 이 경우 “군정질문”을 “긴급현안질문”으로 본다.

제87조

서면질문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이하 “서면질문”이라 한다)하려고 할 때에는 그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송부한다.
1. 발언시간 부족으로 질문ㆍ질의를 마치지 못한 부분
2. 의사일정에 상정되었거나 상정될 의안
3. 그 밖에 의장이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서면질문서를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답변할 수 없으면 해당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질문요지가 누락된 서면질문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신청의원에게 알리고, 법 제48조의 서류제출요구 사항에 포함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서면질문서와 서면답변서를 그에 관련되는 회의록 부록으로 게재할 수 있다.

제88조

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발언과 관련하여 보충발언을 하고자 하는 발언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89조

사직

① 의원은 사직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본회의는 법 제89조에 따라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경우에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제90조

청구서와 답변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할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그에 대한 답변서(이하 “답변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고 피심의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제2항의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1조

답변서의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정해진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법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 군수 및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통지를 해야 한다.

제92조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93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호가 긴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즉시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94조

의원의 준수사항

의원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이를 위반한 의원 또는 위원에게는 즉시 중지를 명하고, 이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는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ㆍ문서 등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지니고 반입하는 행위 6. 정치적 의사표시에 관한 어깨띠, 리본, 표지 등을 달거나 의석에 비치하는 행위 7. 폭력ㆍ폭언 등으로 상대 의원을 비하하는 행위 8. 그 밖에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제95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직원,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하거나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96조

방청 허가

① 의장은 군민 등의 방청에 필요한 방청권(이하“방청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의일 전날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청권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방청석을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④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할 수 있다.

제97조

방청권 발급

① 본회의의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하고, 위원회 방청권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수석 전문위원이 교부한다. 1. 일반방청권: 군민 등 개인 2. 단체방청권: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 이 경우 그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발급. 3. 장기방청권: 언론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그 회기에 한정하여 발급. ② 제1항에 따라 방청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방청인”이라 한다)은 그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ㆍ연령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방청석에 출입해야 한다. ③ 방청권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98조

방청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1. 흉기 등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
2. 음주 상태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이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98조의2

방청 제한 고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신설 2025. 6. 13.>

제99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등

①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위반한 방청인의 행위를 즉시 중지시키고, 이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의원은 지역주민 등 10명 이상의 단체방청인이 방청허가를 받은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 개의 직후 또는 산회 직전에 해당 방청인을 소개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박수로 환영의 뜻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원이 제2항의 단체방청인 또는 외빈 등에 대한 소개발언을 의원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방청인을 소개할 수 있다.

제100조

중계방송 등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회의를 제외하고는 장흥군에 등록된 기자(이하 “등록기자”라 한다)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 중계방송 및 녹음ㆍ녹화ㆍ촬영(이하 “중계방송 등”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등록기자는 회기 초마다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해당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등록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1. 소속 언론사가 폐쇄되거나 폐지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해당 언론사의 요구를 받은 때 4. 군의 출입등록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 5. 의장ㆍ위원장 또는 의원ㆍ위원의 직무 수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6. 허가받은 범위 및 방법 등을 벗어난 행위를 한 때 7. 회의장 안에서 이 규칙이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8.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④ 사무직원은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안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제100조의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ㆍ지방자치법ㆍ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를 제외하고 장흥군의회의 의사를 장흥군의회 홈페이지 등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로 하며, 공청회ㆍ청문회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6. 10. 1.]

제100조의3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다. 다만, ㆍ지방자치법ㆍ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로 하며, 공청회ㆍ청문회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6. 10. 1.]

제101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장흥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43조에 따른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내의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들이 자문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대학교수
2. 전직 지방의원 또는 전직 공무원
3. 지방자치 전문가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자문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2조

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2조 2(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으로 결정된 자문위원은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3조

대상과 시효 중단 등

① 의원징계(이하 “징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배하여 의회의 위상을 손상한 사실이 있는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1. 회의장의 질서유지 의무 2. 법 제44조 각 항에 따른 직무성실, 청렴 및 품위유지, 직위남용ㆍ 이권개입 금지 등의 의무 3. 법 제98조에 따라 자치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 ② 의회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제1항제2호의 의무위반과 관련하여 수사가 착수된 때에는 그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제104조에 따른 징계의 요구ㆍ보고 및 회부의 시효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해당 종국판결 결과 징계대상 여부에 따라 그날부터 다시 시효는 계속된다.

제104조

요구 및 회부

① 의장은 제103조제1항에 따른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찬성의원 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그 소속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의원징계요구서(이하 “징계요구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른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요구서에는 별도의 찬성의원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의장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105조

요구 및 회부 등의 시한

① 제1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의 보고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징계요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폐회 중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1.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2.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요구를 받은 징계대상자에 관한 본회의의 보고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회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104조제5항에 따른 본회의의 부의시한도 또한 같다.
1.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2.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3.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4. 징계요구서가 제출된 날

제106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을 심사하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제107조

비공개회의 및 의결ㆍ선포

① 징계에 관한 회의는 그 보고ㆍ회부 및 의사일정 상정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
②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해야 한다.
③ 의장은 징계를 의결할 경우에는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108조

서식 등

사무과장은 이 규칙에 따른 사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미리 정할 수 있다. 1. 공고ㆍ예고문, 투표용지, 발언신청서, 심사보고서, 질문요지서, 회의록 작성, 의원징계요구서 등 필요한 서식 2. 기준 및 지침 3. 그 밖에 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9조

운영규정

이 규칙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