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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050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흥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5, 2008. 1. 10., 2016. 3. 29., 2022. 1. 12.>

제2조

연간 총회의 일수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3.29.>

제3조

정례회

<개정 2025. 7. 7.>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총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7. 10. 5., 2016. 3. 29.>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7. 10. 5., 2016. 3.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3조의2

임시회

의장은 장흥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7.>

제4조

의회운영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 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0.>
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 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 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5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3. 7.>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장흥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