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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4049

전라남도 장흥군규칙시행 2015-12-10공포 2015-12-10공포번호 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장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①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10]

제3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4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배지 제식

① 의원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2015. 12. 10〉

제7조

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별지제1호서식의 의원배지교부대장에 의거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 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원배지 재교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5. 12. 10〉

제8조

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