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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045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10-20공포 2025-10-20공포번호 2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라 장흥군 의회의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30, 2017. 11. 6., 2022. 1. 12.〉

제2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비 120만원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개정 2017. 11. 6., 2024. 4. 16.〉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 2011.12.30, 2014.12.9, 2015. 12. 10., 2016. 12. 30., 2017. 12. 29, 2018. 3. 19, 2019. 2. 11.)

제3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일과 계산방법

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매월 장흥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제2조에 따른 금액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17. 11. 6.〉

제4조

여비의 종류 및 지급액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여비 또는 국외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1. 6.〉
②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로 구분하고,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7. 11. 6.〉
③ 외국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준비금으로 구분하고,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의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17. 4. 24, 2017. 11. 6., 2024. 4. 16.〉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4. 16., 개정 2025. 10. 13.>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5. 10. 13.>

제6조

여비지급에 대한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여비규정」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7.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