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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043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6-03-09공포 2026-03-09공포번호 2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0, 2009. 7. 20., 2017. 11. 6.〉

제2조

윤리강령

장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개정 2017. 11. 6.〉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할 때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재산등록과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고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 11. 6.〉

제4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 5. 13.>

제5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장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12.>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3.> <개정 2022. 1. 12.>

제6조

겸직신고내역 확인 및 검증

①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매년 6월 겸직신고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겸직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걸쳐 확인하여야 한다. 1. 지방의원 선거공보와 대조 2. 당선자 등록시 이력사항, 의회수첩 및 홈페이지 게시자료와 대조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내역과 대조 ③ 의장은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미신고 및 거짓ㆍ부정확내역은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검증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7.> <신설 2019. 5. 13.>

제7조

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우에는「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 5. 13.>

제8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5. 13.>

제9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5. 13.>

제10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의에 부쳐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개정 2024. 3. 7.>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개정 2024. 3. 7.>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개정 2024. 3. 7.> 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와 관련한 사임권고 거부 7. 법 제44조(의원의 의무) 위반 <신설 2019.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