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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114042

전라남도 장흥군규칙시행 2015-12-10공포 2015-12-10공포번호 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의회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장흥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의 규격 등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2.10〉
② 신분증 재질의 색상은 황색바탕에 의회마크를 하늘색으로 한다.〈개정 2015.12.10〉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장흥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10〉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0〉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0〉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한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