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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403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2022. 11. 3.)

제2조

구성ㆍ운영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1. 13.)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선임한다.(신설 2026. 10. 1.)

제2조의2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선임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10. 1.]

제3조

개정 2022. 11. 3.

<삭제> (개정 2022. 11. 3.)

제4조

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개정 2022. 1. 13.)

제5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13.)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위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

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 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13.)

제7조

발언 및 변명

(개정 2022. 1. 13.)
① 심사요구 위원 또는 심사 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 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 대상의원 또는 심사 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2. 1. 13.)

제9조

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22. 1. 13.)

제10조

제척과 회피

(개정 2022. 1. 13.)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장흥군의회 소속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2. 1. 13.)

제12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