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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14037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3-03-28공포 2023-03-28공포번호 26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와 제71조에 따라 장흥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2.>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조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18. 7. 12.>
2. 행정복지위원회 5명 이내 <개정 2018. 7. 12.>
3. 산업경제위원회 5명 이내 <개정 2018. 7. 12.>

제4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례,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가. 기획홍보실, 문화관광실, 총무과,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주민복지과, 노인아동과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30., 2017. 11. 6. 2018.10.1., 2019.12.27., 2020. 7. 2., 2020.12.24., 2022. 7. 19., 2023. 3. 28.>
나.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2, 2022. 7. 19.>
3. 산업경제위원회
가. 재난안전과, 경제산업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환경관리과, 산림휴양과, 건설도시과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7.9.15., 2017. 11. 6.〉 <개정 2018.10.1., 2023. 3. 28.>
나.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농촌활력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7. 6. 30., 2017. 11. 6., 2018.10.1, 2022. 7. 19., 2023. 3. 28.>

제5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복수의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11. 6.〉
③ 상임위원회의 신설 및 조정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회 임기는 직전 상임위원회에서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11. 6.〉

제7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제11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제6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에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 11. 6.〉

제8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상임위원회 소관이 중복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1. 12.>
④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장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