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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114032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2-07-19공포 2022-07-19공포번호 2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장흥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① 장흥군의회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1.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장흥군의회
나. 장흥군의회인사위원회
2.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장흥군의회의장
나.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다. 장흥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라. 장흥군의회사무과장
3. 제2호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장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을 갖출 수 있으며, 특수 공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장흥군의회징수관
2. 장흥군의회재무관
3. 장흥군의회지출원
4. 장흥군의회물품관리관
5. 장흥군의회물품출납원
6. 장흥군의회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제3조

공인의 사용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라목의 직인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 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제2호나목의 직인은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 할 수 있다.

제4조

규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印影:도장을 찍은 모양)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

날인 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6조

등록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인 관리자 및 보관

① 공인의 총괄 책임관리자는 의회 사무과장(이하 “ 사무과장”이라 한다)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과 담당팀장 및 업무담당자가 한다. 다만, 회계 관계 공무원의 특수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③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한다.

제9조

공고

사무과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장흥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제10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 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