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흥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4031

전라남도 장흥군규칙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 등을 협의하고 의원 상호간 의견ㆍ정보교환으로 원만한 의회운영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원 간담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장흥군의회 의원 간담회(이하“간담회”라 한다)는 장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3조

간담회

간담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간담회 개최 7일전까지 소집 통지한다

제4조

회의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하며,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의원 중 연장의원이 주재한다.

제5조

배석 및 발언자

① 간담회에는 사무과장, 전문위원, 담당팀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

제6조

협의안건

간담회에서의 협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
2. 민원사항등 주민의 여론 사항
3. 의원 상호간의 의견ㆍ정보교환 및 의원신상에 관한 사항
4. 집행기관의 현안사항
5. 의회 및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 협의사항
7. 기타 의장이 의원 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안건 제출

간담회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보충설명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안건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의견결정

의장이 의회의 의견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회의 의견을 결정한다.

제10조

간사 및 기록

① 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간담회의 안건목록과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라 의견결정 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정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참석자 보상

간담회 개최시에는 참석의원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회의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