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흥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4028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0-05-21공포 2020-05-21공포번호 2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

위치 및 규모

①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 읍면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 1천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7. 12. 29>
2. 건물: 330제곱미터 이상

제3조

운영주체

복지회관 운영은 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1.>

제4조

운영위원회

①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읍면장
2. 부위원장: 위원중에서 1명 호선
3. 위원: 관내기관장,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 10명 이내
4.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1998. 9. 14, 1999. 12. 30., 2016. 12. 30., 2017. 12. 29〉 <개정 2018.10.1>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시설중 복지회관내 수용시설 결정
2. 제8조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등 수가결정 <개정 2017. 12. 29>
3. 그 밖의 복지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개정 2017. 12. 29>

제4조의2

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1.>
1. 해당 기관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
2.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그 직의 사직을 희망한 때
4.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여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신설 2020. 5. 21.>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5. 21.>
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1.>

제6조

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7. 9. 29〉
1. 다목적 집회장 (예식장 겸용)
2. 경로당 <개정 2017. 12. 29>
3. 보육시설 <개정 2020. 5. 21.>
4. 독서실
5. 목욕탕
6. 구판장
7. 이ㆍ미용실
8.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개정 2017. 12. 29>
② 복지회관은 복지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읍면의 종합복지센터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1.>

제7조

운영경비의 부담

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냉ㆍ난방비, 관리인건비등)는 군 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 9. 29, 2020. 5. 21.〉
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실비를 징수하여 복지혜택의 균점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등 수가기준

①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읍면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등 수가를 매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개정 1997. 9. 29, 2017. 12. 29, 2020. 5. 21.〉
③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와 제7호등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른다.〈개정 2006. 5. 16, 2017. 12. 29〉

제9조

사용허가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경로당, 보육시설, 구판장, 이ㆍ미용실: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 <개정 2017. 12. 29, 2020. 5. 21.>
2. 다목적 집회장, 예식장, 회의실: 1일 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3. 목욕탕, 독서실: 소정요금 납부후 이용
②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전 또는 전년도말 15일 전까지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정한 바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15일 이내에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5. 21.>
③ 제1항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제3항 사용허가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리한다. <개정 2017. 12. 29>

제10조

사용금지 또는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후 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삭제 〈2000. 7. 31〉
2. 삭제 〈2000. 7. 31〉
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필요할 때
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7. 12. 29>
② 사용허가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에 관한 것으로서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3조

시설의 사용 및 이용

① 복지회관 시설중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시설사용에 관하여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한 규정 중 재산의 사용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용료 납부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1항제3호의 시설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요금을 수납받은 관리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표를 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결산하여 다음 날까지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5. 21.>

제14조

삭제 2017. 12. 29

제15조

양도금지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제16조

관리인

① 읍면장은 해당읍면 주민 중에서 1명의 범위에서 관리인을 임명하여 복지회관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9>
③ 관리인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수를 지급한다.
④ 관리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회관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
2. 물품의 수량확인과 도난방지
3. 복지회관 내외의 청결유지
4. 사용료등 징수
5. 사용정리부등 대장정리
6. 일일결산
7. 그 밖의 복지회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1997. 9. 29, 2017. 12. 29〉

제17조

물품의 관리

복지회관내의 모든 비품은 「장흥군 물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7. 9. 29, 2017. 12. 29〉

제18조

위탁

①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0. 5. 21.> ② 제1항에 의해 복지회관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자 또는 위탁 관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위탁 관리에 대해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1,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